50세 이상 IRA 불입한도 6000달러로 상향
4세이상 부양자녀 330달러 추가공제
2008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지난해 최악의 경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는 한인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경기 하강을 감안해 주택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조건이 맞는지를 잘 따져보고 준비해야 한다.
■ 개인 세율 변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싱글은 전년의 5,350달러에서 5,450달러로, 부부 공동 보고시 1만700달러에서 1만900달러로 상향됐다.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일 때는 7,850달러에서 8,000달러로 인상됐다. 부양 가족수에 따른 개인적 공제(personal deduction) 역시 1인당
3,400달러로 100달러가 늘었다.
50세 이상 로스(Roth) IRA와 전통 IRA의 공제액 한도는 모두 2005년의 5,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올랐으나 50세 미만은 각각 5,000달러로 변함이 없다. 상속세 면제 상한액은 200만달러이며 2009년에는 350만달러로 조정될 계획이다. 비즈니스용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액은 마일리지 당 44.5센트에서 50.5센트로 오르게 된다. 자녀에 대한 연방 공제는 일인당 1,000달러이며 4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뉴욕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차일드 크레딧에 따라 330달러가 추가 공제된다.
이밖에도 2008년도 경기부양 수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올해 세금보고 때 경기부양 수표 크레딧을 최고 개인 600달러, 부부 1,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은퇴연금(IRA) 불입 한도액도 개인 5,000달러, 50세 이상인 경우 6,000달러로 늘어났으며, 이는 4월15일까지 적용된다.
■ 주택 세율 변화
주택판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해 개인 25만달러, 부부 50만달러까지의 면세가 됐으나, 올해부터는 총 소유기간에 실제 주거지로 사용한 기간의 비율만큼만 면제가 된다.
2008년 주택지원 세법에 따라 2008년 4월9일-2009년 6월30일에 집을 산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 구입가격의 10%(최대 7,500달러)까지 Form 5405를 이용,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면세가 아닌 세금 유예로 주택 구입 2년 후부터 1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같은 법에 따라 2008년 재산세 납부자들은 납부액만큼 표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개인 보고자의 경우 500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000달러이다.
■ 절세 요령
세금보고시 가장 효과적인 절세요령은 대해 세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각종 증빙 서류를 빠뜨려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챙기지 못해 받아야 할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사례가 상당하다”며 주
의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셜번호와 W-2(봉급명세서) 및 1009(커미션 수입) 양식등 각종 명세서를 챙겨야 한다. 소셜 번호가 없을 경우 국세청(IRS)에 택스 아이디를 신청해 마감일 전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금보고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이름과 소셜 번호가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컴퓨터 처리시 자동적발 돼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적은 이자의 주식 배당금이라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수령했을 경우 필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된 금액이 있으므로 나중에 벌금과 이자까지 추가된 추징 청구서를 받게 된다.
복권 및 도박에서 일어난 손익도 보고하는 것이 좋다. 도박으로 인한 손실과 수입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도박 장소에서 로스 스테이트먼트(Loss statement)를 발급 받아 챙겨둔다. 자녀가 대학 진학 예정이거나 대학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해서는 늦어도 2월 초까지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년간 사용한 체크와 구매 자료, 그 외의 비즈니스 경비 등을 정확히 준비, 국세청 요구시 언제나 제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편부 또는 편모일 경우 유아원(Day Care School)에 보낸 양육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원의 텍스 아이디와 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둔다. 병원비 또는 처방전이 있는 약값, 모기지 이자 및 주택구입 포인트, 기부금, 사고로 인한 손실 등의 합계액
이 일정액을 넘을 때도 공제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김주찬 기자>
C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