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방문 visa로 미국에 입국한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별다른 계획없이 미국에 입국했는데 미국에 살아보니 한국보다 취업기회도 많은 것 같고 아이들 교육시키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정착하고싶은데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무척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이민 변호사로서 가장 흔하게 받게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각 개인에게 적합한 종류의 이민신청은 반드시 개인과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개인의 교육, 경력, 기술, 경제여건, 가족상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6 가지로 나뉩니다. 즉 친지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추첨 그리고 망명의 경우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방법 이외에는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번까지는 1.친지 초청이민, 2.투자이민, 3.추첨이민 4. 망명을 통한 이민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취업을 통한 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취업을 통한 이민 취업을 통한 이민이란 자신의 직업을 근거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도 세분해서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국제기업 간부급에게 허용되는 영주권
국제기업 간부급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으로서 통상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노동 확인(labor certification)과정이 생략되므로 많이 선호되는 종류의 영주권입니다. 그러나 국제기업의 간부급직원이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해외의 지사나 본사에 근무했을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 해당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다 보니 각종위조서류 제출이나 자격미달자의 신청이 많아 최근 부쩍 기준이 엄격해지고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사람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국가적 혹은 국제적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입니다. 다른 여느 종류의 영주권과는 달리 특정한 고용주가 없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노동 확인과정은 생략됩니다.
(3) 국제적으로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
학문분야에서 국제적인 업적을 쌓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수/연구 경험이 있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 확인과정이 생략됩니다.
(4) 일반 고용주를 통한 이민
첫째,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둘째, 비범한 능력을 갖추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셋째, 학사학위소지자, 넷째, 숙련자, 다섯째, 비 숙련자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며 둘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정한 고용주가 필요하고 또한 노동 확인과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둘째의 비범한 능력을 갖추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의 경우는 이민국의 재량으로 고용주가 없이도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확인과정이란 간단히 말해 특정 고용주가 특정 직책에 대해 정상임금을 주고는 최소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 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으니 외국노동력이라도 수입해서 쓰겠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대개 특정 직위에 대한 구인광고를 통해서 마땅한 인력이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경기가 좋을수록 구인광고에 대한 반응이 적으므로 노동확인과정이 수월해지고 경기가 나쁘면 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Silicon Valley의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요즘 engineer들의 노동확인과정은 거의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ilicon Valley지역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에서는 employee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지원을 중단한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노동확인과정을 무사히 마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칼럼 : 김준환 변호사 408-97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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