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선발의 전 과정, 인재관리, 평가/보상 등 기업 내 모든 HR 과정에서 기업(고용주)이 잊지 말고 고려해야 할 중요한 법률사항이 있다. 이는 EEOP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Policy)라고 불리는데 기업 내의 모든 피고용인(직원)은 차별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차별로부터 피고용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연방기관이 있는데 EEOC가 바로 그 곳이다.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미연방균등고용위원회)는 기업 내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권법 제7장’ 등의 민권관련 법규를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기구로 기업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고용인은 가까운 지역의 EEOC 사무실에 차별신고와 함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EOC는 본부와 지역사무소를 통해 고용차별에 관한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검토 조사하여 차별 여부를 판정하며, 차별판정이 나면 고용인(기업)에게 시정을 위한 조정과정을 거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판정에 불복하는 고용인을 관련 법률에 따라 기소하기도 한다.
EEOC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07년) EEOC에 접수된 민간기업의 차별관련 신고건수는 무려 8만2,792건에 달했고, 한해 동안 차별대우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불한 보상금 액수도 3억4,500만달러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EEOC는 1,963건을 기소하였는데, 이 중 90% 이상을 해결하였고 재판 판결까지 간 경우가 87건으로 이 중 60% 이상을 승소하여 고용차별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소송 후 승소한 비율이 26.8%에 불과한 것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으로 EEOC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EEOC 활동을 정의하는 관련 법률은 6가지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법 제 7장(Title VII): 인종, 피부색, 종교, 성, 국적에 따라 고용상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임신차별법: 임신과 임신에 관련되어 처한 의학적 상태를 일반적인 의학적 장애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셋째, 재활법의 501장, 505장: 장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한다. 넷째, 동일임금법(EPA): 동일사업장 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남성과 여성 간에 성차별이 없을 것을 규정한다. 다섯째, 연령차별법(ADEA): 40세 이상의 근로자가 채용, 해고, 임금, 승진, 부가급여, 기타 고용 관련 사안에 있어서 차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연령을 이유로 연금납부나 이자증식을 못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조기퇴직인센티브 제도와 그 외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계획들에 관한 관리조항을 포함한다. 여섯째, 장애인법의 제1장과 제5장(ADA):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채용 및 선발과정, 해고, 승진, 임금, 부가급여, 직무훈련, 그 외 고용조건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 내용 중 또 하나는 EEOC의 관련 법률은 각각 해당 고용주의 범위를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법 제 7장과 장애인법은 종업원 15명 이상의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연령차별법은 종업원 20명 이상, 그리고 동일임금법은 종업원 1명 이상 대부분의 사업체에 적용된다.
EEOC는 차별신고(실제 차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를 접수받고 조사 후에 차별을 판정하고 해결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정과 합의, 알선 등의 세 가지 구제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청구인은 EEOC로 부터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통보 받은 후 9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렇듯 EEOP는 기업의 인재운용 시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있어 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하지만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채용공고 때나, employee handbook,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명시적으로 EEOP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실제로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한편 EEOC의 역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 기관의 홈페이지(www.eeoc.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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