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약 10년 전 미국에 방문 visa로 와서 현재 7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불법 체류자로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 평소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의 신고로 이민국 직원에게 새벽에 체포당했습니다. 그동안 불법체류로 미국에 살아왔지만 범죄를 저지른 경력은 없으며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추방재판 중에 있으며 보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가석방되었습니다. 제가 추방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딸도 한국으로 돌아 가야할 형편인데, 혹시 시민권자인 딸을 이유로 저희가 미국에 머물 방법은 없겠는지요?
답변) 현재 미국에 수많은 불법체류자가 있지만 실제로 이민국에 적발되어 추방재판을 받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에서는 전례없이 강력하게 불체자 추방을 집행하고있습니다. 대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범죄를 저질러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나 혹은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인한 경우입니다. 이민국에 체포된 후 이민국에서는 Notice to Appear (NTA)라는 통지서를 불법체류자 개인과 이민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추방절차를 시작합니다. 추방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은 제공되지 않으며 불법체류자 당사자가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민법원 판사에 의해 추방이 결정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지만, 때로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가끔씩 생기기도 합니다. 위의 질문하신 분의 경우 추방을 막을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한 추방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추방명령의 취소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미국에서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비 이민자에게 내려진 추방명령이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추방명령을 받은 자가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둘째, good moral character를 가져야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합니다. 셋째, aggravated felony (중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어야합니다. 넷째, 추방이 되면 추방되는 자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에게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예외적이고 극도로 특별한 어려움) 이 초래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즉 추방재판을 받는 사람이 추방되면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추방됨으로서 미국에 남게되는 혹은 그와 같이 타국으로 가서 살아야할 가족의 고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위의 요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넷째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의 해석입니다. 과연 어떤 경우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동안 나온 판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4세의 Mexico 태생 불법체류자인 아버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Mexico에 친척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Spanish를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하고 있던 일과 동일한 업종의 business를 Mexico에 있는 그의 삼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case에서 법원은 이 사람에게 추방명령을 내렸으며 항소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추방을 당함으로써 시민권자인 아이들로 미국을 떠나야할 상황이 되었지만 ( 미국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이 초래됐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Mexico에 가서도 미국에서 하던 일을 삼촌과 함께 계속할 수 있으며, 아이들도 Spanish를 하므로 Mexico 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최근의 다른 case 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추방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case에서는 아이들이 Spanish를 전혀 할 줄 몰랐고, 본국에 불법체류자의 가족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미국에 대부분의 친지들이 있어 이들이 시민권자 아이들의 양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만약 이 불법체류자가 추방되면 아이가 자신을 실질적으로 돌보던 친지들과 이별해야하고 Spanish를 못하므로 Mexico에 적응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아이들의 어머니가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비슷한 두 개의 case 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만약 본인이 추방되었을 때에 자녀들에게 어떠한 hardship 있는지를 세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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