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미만 프로그램’ 표시 없으면 불합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LA갈비’가 지난 2003년 12월 이후 4년 7개월만에 다시 들어온다.
우리 검역 당국은 지난달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됐다는 표시가 없는 수입 건은 모두 돌려보낼 방침이다.
◇ 새 수입조건 적용.수입된 첫 美쇠고기
27일 육류수입업계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미국산 냉장 쇠고기 2.2t이 오는 28일 낮 12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업체 ‘네르프’가 미국 ‘크릭스톤 팜스’사(社)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부위는 ‘LA갈비’로 알려졌다.
이번 수입 건은 지난 4~5월 한미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6월 26일 고시, 발효된 새 수입조건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 가운데 처음 한국 땅을 밟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 수입조건 고시 한 달만인 26일 현재까지 이미 미국산 쇠고기 4천300t(273건)이 검역필증(검역합격증)을 받았지만, 이는 모두 지난해 10월 초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전면 중단된 뒤 국내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던 미국산 ‘뼈 없는’ 쇠고기였다.
새 수입조건은 부칙 2항에서 수입 가능한 미국산 쇠고기의 범위를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이를 활용해 생산된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부위.월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달 추가 협상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는 부칙 7항이 추가됐다.
따라서 이번에 들어오는 LA갈비도 30개월 미만 소의 것으로,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이 제품은 한국용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문구가 반드시 적혀있어야 한다.
◇ 수출위생증명서에 ‘30개월미만’ 명기돼야 통과
28일 LA갈비가 공항에 도착, 적하(화물) 목록이 제출되면 공항에 배치된 검역관은 곧바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목록과 컨테이너에 붙어있는 봉인 번호가 일치하는지, 운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됐는지, 고기의 해동 흔적이나 포장재 파손 여부 등을 살핀다.
이어 ‘역학조사’, 즉 수출위생증명서 등에 대한 서류 검사가 이뤄진다. 만약 이 과정에서 수출위생증명서에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 프로그램이 적용됐다’는 표기가 없거나 훼손됐을 경우 해당 수입 건은 모두 검역 불합격 판정과 함께 반송된다.
한국 수출이 승인된 미국내 30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전에 도축된 쇠고기 등도 모두 불합격 대상이다.
역학조사까지 통과한 수입 건은 운송통보서를 받아 검역 시행장(검역 창고)으로 이동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수도권 유통을 염두에 두고 용인.이천 등의 경기도 소재 검역 창고에 짐을 풀 가능성이 크다. 검역원은 이 경우 공항 도착 이후 창고 입고까지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고 도착과 함께 제품의 외관 등을 살피는 간단한 검사가 있을 수 있지만, 본격적인 검역은 수입업자의 공식 검역 신청이 접수된 뒤부터 시작된다.
◇ SRM 발견시 전량 반송, 뇌.눈.척수는 박스만
검역 당국은 앞으로 약 6개월 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 비율로 샘플을 골라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살피는 ‘개봉검사’를 실시한다. 이 같은 개봉검사 비율은 현재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1%에 비해 3배 높은 수준이다. 100개 박스가 수입됐을 때, 호주산은 1개만 열어 점검하는데 비해 미국산은 3개를 조사한다는 얘기다. 다만 6개월 간 검역상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의 개봉검사 비율도 1%로 낮아진다.
또 수입신고건 및 컨테이너별로 각 3개 이상 상자는 ‘내부검사’를 받는다. 포장만 열어 살피는 게 아니라 아예 고기를 반으로 갈라 잘린 면의 육질과 냄새, 색깔, 이물질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같은 개봉검사나 내부검사 등을 통해 수입이 금지된 편도.회장원위부(소장끝) 등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 건은 전량 반송되고, 검역 당국은 미 정부에 경위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이후 해당 작업장 수입 건에 대해 5차례 연속 ‘강화 검사’를 한다.
강화검사에서는 개봉검사 비율이 3%에서 10%로 높아지고 절단.해동검사 대상도 3개 이상에서 6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같은 작업장 쇠고기에서 두 차례 이상 SRM이 나오면 그 작업장의 한국 수출은 중단된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상 SRM이 아니지만,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정의된 30개월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의 경우 ‘이물질’로 간주돼 발견시 해당 상자만 반송된다.
특히 앞으로 SRM인 편도.회장원위부와 각각 인접한 혀와 내장이 수입되면 검역당국은 수입신고건별, 컨테이너별로 3개 상자를 골라 모두 녹인 뒤 현미경 조직 검사를 동원, SRM이 완전히 제거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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