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렌트이야기를 드려야겠다. 지금 부동산시장의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제 값을 받고 집을 팔기가 힘들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렌트인데, 현재 살고 있는 큰 집을 렌트를 주고, 직장이 가까운 쪽의 작은 집이나 타운하우스, 아파트로 렌트로 옮기는 것이다. 지금처럼 렌트가 비싼 경우에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되겠다. 예를 들어 발렌시아의 3,000스퀘어피트 방4개, 화장실 3개 정도의 주택은 보통 월 3,5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4,000달러 정도를 받아 렌트를 주고, 직장근처의 2베드룸 타운하우스를 약 1,800달러에 렌트하면 매월 1,700달러 정도는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비싼 기름값 때문에 고민되는 출퇴근 걱정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요즘 같은 경기불황에는 렌트를 들어와 살려고 하는 고객들도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 예전 같으면 집만 맘에 들면 월 100~200달러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고객들도 미국경제 전반에 깔려있는 불경기의 여파로 단 50달러도 깎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요즘 시대에 장사 잘된다, 수입 괜찮다, 여유 좀 있다 하면 거의 부자부모님을 둔 태생적으로 복 받은 사람이거나 자존심이 세서 힘든 생활 남 앞에 나타내지 않으려고 돌려 말하는 게 틀림없다. 자! 모두가 힘든 시기이다. 힘든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마련이니 조금만 더 절약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하겠다
한편, 이렇게 하여 집을 렌트주려고 작정을 하니, 주위에서 렌트 주면 큰일 난다는 소리가 바로 들린다. 집이 다 망가진다, 테넌트 잘못 둬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다시 내보내기 아주 애먹었다. 수시로 뭐 부서졌다 고쳐달라, 큰 개가 있어서 정원이 엉망으로 되었다 등등. 애는 애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그래서 렌트 준다는 자체를 아예 포기해라 라고. 사실 집이 망가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집은 생물이기 땜에 쓰는 동안 부서질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고 페인트색이 바래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내가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렌트주고 1년후에 가보면 여기저기 부서지고 깨진 부분들이 여럿 나온다. 그건 당연히 그 사는 동안에 렌트를 받는 대가라고 생각해야 하고, 기타 수리비 등등은 시큐리티디파짓으로 차후에 수리하고 난 뒤 차감하여 돌려주면 된다. 또한 내가 살 때는 매일매일 보니까 그 차이를 모르지만 렌트주고 1년 지나 와보면 금방 눈에 띄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그 외에 위에서 예로 든 경우들이 렌트줄 때의 문제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간추려 보면 단 하나로 요약할 수 있겠다. “테넌트를 잘 골라야 한다”다. 그다음의 문제점들은 렌트 계약 때 하나하나 짚어서 서로 확인하고 서명하면 이 문제점들의 95%는 미리 막을 수 있겠다. 물론 렌트를 줄 때 반드시 전문 에이전트와 리스리스팅 계약을 맺고, 그 에이전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크게 터질 문제를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즈음에는 렌트를 주고난 뒤, 그 집의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서 테넌트가 사는 동안에 해당 주택이 숏세일이 되거나 차압이 되어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 테넌트와 집주인 간에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을 가끔 본다. 특히 테넌트에게 1년치 렌트를 모두 받은 경우, 경매일이 지나고도 남은 잔여 렌트분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리 받은 시큐리티디파짓까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법정까지 가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테넌트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집에 페이먼트의 연체가 생겨 은행으로부터 편지가 날라오기 시작하면 그 테넌트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잔다. 게다가 꼬마식구들까지 여럿 있는 가족이 테넌트일 경우에는 그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감안하여 법정으로 간다면 이런 문제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페이먼트가 연체되는 그 때부터 항상 테넌트에게 통보하고 그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에서 경매절차를 밟는 날까지 단계별로 테넌트에게 일러줘서 테넌트가 사전에 이사 등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경매날짜가 정해지면 그 경매일전까지는 테넌트로부터 받는 렌트는 정당하나 경매일 이후로부터는 현재 주인소유가 아니게 되므로 렌트를 받아서도 안되며, 또한 테넌트가 그 집에 있는 그 자체가 위법이 된다. 물론 실제는 경매를 거쳐 새 주인이 이사올 때까지 두어달이 더 걸리니까 은행에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그 날까지 그냥 지내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이 또한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고려하지는 말아야 하며, 또한 테넌트에게 그리하여 추가로 무료로 몇 달을 더 사시라면서 테넌트로부터 받은 시큐리티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더욱더 해서는 안될 일이 되겠다. 다음 주에는 렌트를 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661)373-4575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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