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비용 면제
질문)
저는 시민권자로서 신체장애로 몸이 불편하여 정식 직장은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 미국에 불체자로 있었던 여성과 결혼을 했고 제가 그녀를 영주권 초청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변호사비용이나 신체검사 비용을 빼고도 이민국 비용만 $1,400 정도 든다고 하는데 welfare에 의존해 살아가는 저희로서는 이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안됩니다. 이민국에서 저소득층에게 이민국비용을 면제해준다고 하던데 저희도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요즘 gas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의 급여는 십여 년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징수하는 서류 접수비도 gas 값만큼이나 가파르게 뜁니다. 전보다 서비스가 향상된 것도 없으면서 매년 접수비만 오르니 고객들에게 비용을 말해주기도 미안할 지경입니다. 딱 10년 전 취업비자 신청서는 $200 내외였는데 현재는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3,600까지 받습니다. 이 금액은 변호사 비용이 포함 안된 순수 이민국 접수비용만 입니다. 또 10년 전 시민권신청서는 $100내외 였으나 현재는 무려 675$이나 받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물론이고 좀 여유 있으신 분 들에게도, 이 정도까지 가면 바가지를 씌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민국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민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비용을 좀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어도 될법한데 미국정부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민법에도 일정한 경우에 이민국 비용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범위가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이민법이 허용하고 있는 면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주권 카드재발급
영주권을 발급받을 때 이름이나 성별 유효기간등이 잘못 표기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 재발급시는 fee가 면제가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실수가 아닌 이유로 카드가 배달중 분실 혹은 이민국으로 되돌아 온 경우, 14세가 되어 영주권 재발급신청시 기존 영주권이 16세까지 만료되지 않는 경우 면제됩니다.
2. 범죄 피해/신변보호를 근거로 한 비자나 영주권 T 비자 U 비자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 (I-360), 망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3. 생활 능력을 이유로 면제신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이민국비용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몇가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우선 앞서 알아본 영주권 카드의 재발급시 생활이 어려움을 증명하면 fee가 면제됩니다. 앞의 경우에서는 주로 이민국 실수로 영주권 카드를 제대로 받지못하는 경우였는데 지금의 경우는 이민국 실수와 무관하게 신청자의 생활형편을 근거로 면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민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I-290B) 생활이 어려움을 증명하면 fee가 면제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이민국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결국 애초에 이민국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것을 재심과정에서 인정받았더라도 무조건 재심청구비용이 면제되는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Fee를 면제해주는 요건은, 재심의 결과가 어떤지에 무관하게 즉 애초에 이민국의 실수로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는지에 무관하며, 오로지 신청자의 생활 능력만이 문제가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의 명백한 잘못으로 영주권이 거절되었고, 재심을 통해 다시영주권을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소요된 기타비용은 물론 심지어는 재심청구 서류 이민국접수비도 면제받을 수 없게됩니다. 기타 영주권신청시 biometrics 신청비, 노동허가 신청비, 결혼 영주권의 조건 면제 신청비, 시민권관련 신청비용, T 비자 U 비자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등도 모두 면제가 됩니다.
생활 능력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어느정도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 면제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명확하게 제시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대개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자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연방 빈곤선 guide line기준으로 하여, 나이, 건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welfare로생활하신다면 생활능력면에서는 fee면제받기위한 조건을 갖추셨다고 볼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이민국비용을 면제받을수는 없고 영주권 신청시 biometrics 신청비와 노동허가 신청비 정도만 면제가 될것입니다. 또한 2년후 영주권 조건 면제신청시 한번 더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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