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과 총기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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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오래기다리던 총기 휴대에 관한 판결이 5대 4로 났다. 미국에서 총기휴대에 가장 엄격한 워싱톤 D.C. 시조례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다. 법중에 가장 으뜸되는 법이 연방법이고 그와 상치되는 주법이나 시 조례는 법의 효력을 잃게 된다. 문제의 워싱톤 D.C. 조례는 1976에 제정되어 권총은 휴대 하지 못하게 하고 장총도 집에 비치 할때면 완전 분해 해 두거나 아니면 안전 핀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 헌법이 1787년 9월 17일에 채택되고 그 다음 기본 인권 문제를 다룬 10가지 수정안이 그후 3,4년 이내에 헌법에 포함 됬다. 이번 판결에 해당되는 두번째 수정안은 1791년 12월 15일에 통과됬다. 이는 미국시민에게 총기를 휴대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는 법조항이다. 지난 200여년동안 여러 주 나 시에서 총기가 사용된 범죄가 발생할때 마다 총기 금지 법을 의회에서 통과 하려 했지만 연방법에 저촉되어 하질 못 했다. 18 세기에 이 수정안이 통과 될 때는 각 자유 주 가 시민군(현재 는 주방위군) 의 총기 휴대를 법으로 허용하여 속한 코뮤니티를 지키게 하는 의도 였는데 결국은 인권과 결부 됬다. 미국인들은 헌법이 보장된 언론의 자유, 집회 자유 처럼 총기휴대가 그들에게 주어진 기본 권리라고 주장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이 틀리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때 개인 총기를들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임기를 마치면 총기를 갖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도시에서 총기에 관련된 범죄 때문에 이를 금지 시키려 할때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 가 엄청난 로비 활동과 미디아를 통하여 홍보를 했다. 이 단체의 회장은 다름아닌 우리에게 구약의 모세로 더 잘 알려진 찰톤 헤스톤이 였다. 이런 시 조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권을 침해 한다고 그의 특유한 목소리로 호소 한다. 미국 헌법의 효율성은 제정된지 200여년이 넘었는데도 7개 조항과 27개의 수정안을 갖고 이 나라를 이끄는것이다. 대법원은 시대 필요에 따라 그 시대를 반영 시키는 법 해석을 하여 지금까지 그 위력을 발휘 하고 있다. 여러번 잘못된 판결을 내린적도 있었다. 노예 소유의 적법성을 인정 해주기도 했고 미국영토를 확장하는 행정부 일에 소수민족 특히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불리한 법 해석도 한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국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
총기 휴대를 인권과 결부 시킨 이 두번째 헌법 수정안의 뜻을 다시 확인 한 이번 판결에 대하여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환영 을 했다. 택사스 카우보이라고 불리우는 부쉬 대통령은 물론이고 금년 대통령 후보들인 공화당의 맥케인 상원의원 과 민주당의 오바마 의원 모두가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의원은 총기등록을 강화 하는 시 조례가 딸어야 한다고 부언을 했다. 몰몬교의 본거지인 유타주 의 오린 햇취 상원 의원도 기자가 질문 하자 헌법에 총기 휴대가 명시된것을 같고 왜 왈가 불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찬성의 뜻을 강력 하게 표현 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정신의 주창자인 랄프 왈도 에머슨 이나 월든 폰드 를 쓴 헨리 데이빗 드로우 같은 이들도 150년전에 살며 당시 총기 휴대에 관하여 일언 반구도 없은것을 보면 그들도 역시 반대는 하지 않은것 같다. 이번 대법원 법 해석이 총기 휴대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 해 준 것이다.
미국 생활을 처음시작한 1960년대에 미국 사람들 집에 비치 하고 있는 총기류를 보고 경악 하지 않을수 밖에 없었다. 거의 군 일개 분대를 무장 할수 있는 총기들이 개인집에 있었다. 이들이 꼭 싸움꾼들 처럼 보였고 퍽 거칠어 보였다. 이제 이곳에 40여년 살며 나대로 역사도 공부 하고 이들과 생활도 같이하며 그 뜻을 알게 된다. 대법원이 다시 확인 판결이 났다 하여도 오바마 의원의 말대로 각 시가 걸 맞는 조례를 만듣어 시민들을 보호 해야 된다. 군 복무할때 꽤 총을 좋와 했고 특등 사수도 된 나는 여러 해 전 사격용 권총 한정을 구입 할 기회가 있었다. 누가내 총을 빼았으려 하면 나도 내 인권을 침해 한다고 대 들게 될 것이다. 나도 이제 점점 미국 사람이 되어 가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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