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최근 들어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국내인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매우 관심이 뜨겁다. 기본적으로 한국사람들은 어디에 있건 부동산에 대한 애정은 매우 각별하지만 자신의 부를 지키거나 새롭게 쌓으려면 부동산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렇다. 따라서 개인 사정에 따라 외국으로 이민생활을 시작하였건만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일부라도 남겨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또 해외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자본이 축적되면 모국인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한 매우 많다.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 법에는 매우 자유롭게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해외 거주자들은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제도나 법, 현실이 수시로 바뀌고 그에 따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둘러싼 제반적인 변경사항에는 늘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국에 있는 친척, 인척, 부모, 형제, 친구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부탁받은 국내의 사람들과의 협조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인간관계 아니던가?
이렇다보니, 재물을 얻고자 했건만 오히려 커다란 짐만 얹고 사는 꼴로 전락하는 경우는 알게 모르게 너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부동산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한다 해도 워낙 외롭게 독자적으로 해외 이민생활을 해왔고 그러한 이민생활 도중에 얻게 된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은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많다. 필자는 이번에 해외 이민자들이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팔 경우, 반대로 한국 부동산을 사고자할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 순조롭게 일을 진향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외람되
지만 이번 필자의 칼럼은 스크랩을 해도 손해 보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들 중
①한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취득할 경우
②시민권자가 입국해서 취득할 경우
③영주권자가 입국하여 처분할 경우
④시민권자가 입국하여 처분할 경우
⑤영주권자가 입국하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
⑥시민권자가 입국하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
⑦영주권자가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⑧시민권자가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등 총 8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한국에 입국하는 영주권자가 취득할 경우 :
여기에서 입국이라 함은 한국으로 온다는 뜻이다. 준비서류는 영사관발행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원, 호적등본, 말소 주민등록 등본, 국내거소 신고증→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부동산 취득신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 지방관청 지적과→ 준비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한국 내 법무사선정), 취득세 등록세 납부.
②시민권자가 입국해서 취득할 경우: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미등록의 경우: 여권, 시민권사본. 부동산 취득용 등록번호(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음) 거주증명원, 서명확인서 등 상기서류를 거주하는 국가의 공증기관에서 공증 받음(가능하면 한극과 영문 각1부).
국내거소 및 외국인 등록을 했을 경우: 국내거소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 거소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또는 국내 거소 사실증명원 서명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원. 그 다음 단계는 위의 ①항과 동일하다.
③영주권자가 입국하여 처분할 경우 :
국내 거소 미신고 했을 경우: 등기권리증, 거주증명원(영사관), 재외 국민 등록등본, 말소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인감도장, 인감증명원→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처분에 따른 중도금수령(매수자에게서)→ 잔금을 매수자에게서 받기 전이나 매수자가 이전 등록하기 전에 갖고 있던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 세금 납부 업무 완료, 여권사본,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세무서경유 인감증명확인 → 세무서 발행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행받음 → 한국 내 은행에서 거주하는 국가의 은행으로 송금 절차 완료.
이상과 같은 사례별 절차는 꼭 밟아야 하는 것이고, 물론 본인이 직접 이 같은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 내에 있는 지인 등을 통한 위임을 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매각과 취득 시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면 한국내의 일반 국민과 다르지 않고,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기에 국내 거주자들보다 절차가 다소 번잡하고 준비하는 서류도 복잡한 것이 있다는 점이 다소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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