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캐나다에서의 visa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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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A)는 한국에서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가족과 함께 방문비자(B-1/B-2)로 약 2년 전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 San Jose에 있는 모 회사에 software engineer로 취직하게 되어 H-1B1으로 신분변경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오랜만에 한국에 온 가족이 방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던 방문 visa 는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주위 사람 말을 들어보니 한국에 일단 나가서 visa를 신청했다 거절되면 미국으로 재 입국이 불가능하니 차라리 멕시코나 캐나다에 가서 visa를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각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지난번 글을 통해 이미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과 미국 바깥지역에서만 가능한 visa 취득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신분변경의 경우는 외국여행에 제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신분 변경된 분은 반드시 외국여행 후 미국으로 재 입국전 visa를 신청을 하여 발급 받은 후 에야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A씨의 경우도 당연히 한국 방문후 본인은 H-1B1 visa 가족은 H-4 visa를 한국의 미국영사관에서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 경우 A 씨가 우려한 바와 같이 만약 visa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 미국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분 변경된 것만으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A 씨의 경우 이미 B-1/B-2 가 만료 됐으므로 B-1/B-2 신분으로 재 입국하기도 불가능하고 설사 B-1/B-2가 살아 있더라도 미국의 공항에서 입국시 입국의도를 의심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사 운 좋게 공항을 통과해도 그런 분들은 H-1B1 이 아닌 B-1/B-2 신분으로 입국을 했으므로 어렵게 받은 H-1B1 신분은 소멸되고 맙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래 멕시코나 캐나다에 가서 visa를 받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필자의 경우도 그 동안 visa 발급을 원하는 분들의 80-90% 이상을 멕시코나 캐나다로 보내 visa를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것을 TCN (Third Country National) visa case라고 합니다.
그 동안 멕시코와 캐나다가 visa 발급장소로 자주 애용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visa 발급조건이 한국의 미국영사관에 비해 너그럽다는 점입니다. 특히 E-2 visa 의 경우 한국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case 도 멕시코에서는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빠르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미국영사관의 경우 대개 신청 후 1-2 주 이상이 되어야 visa 가 나왔는데 멕시코나 캐나다의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보통 신청당일 visa 가 나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A씨와 같이 visa가 만료된 분이 그곳에 가서 visa를 신청했다 최악의 경우 거절되어도, 한국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여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여 H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 번째 혜택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1일을 기해 미국 visa가 만료된 분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가서 새롭게 visa를 신청했다 거절되는 경우 더 이상 미국으로 재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의 경우 애초에 B-1/B-2로 미국에 입국하셨고 한국에서 학위를 하셨으므로 가능한 한 멕시코나 캐나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굳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이용하시려고 결심하셨다면 유사시 한국에 가서 visa를 재 신청할 각오를 하셔야 하며, 한국에서도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미국에 재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9.11 테러 이후 더욱 엄격해진 미국이민 정책의 여파입니다. visa 발급은 원래 visa 신청자의 국적국 (A씨의 경우는 한국)에서 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TCN visa case를 허용해주는 것은 신청자가 visa 발급을 위해 자신의 본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아무래도 신청자의 신원조회나 visa 발급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이 형식적이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미국 안보를 위해 visa 발급신청은 자신의 본국에서 하라는 원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투자 (E-2)visa 의 취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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