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있던 분들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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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현재 취업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회사로부터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기 탓인지 작년부터 회사가 위태로웠는데 앞으로 3주안에 회사를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저의 취업비자는 처음에 3년을 받아서 아직 6개월 이상이나 더 남아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당황되어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더 머물 수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언제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비자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있으므로 그때까지는 미국에 머물 수 있을까요?
답변:
개인적으로 무척 어려우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민법을 오랫동안 다뤄 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오늘 질문하신 분과 같은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아왔고, 이분들 중 미국에 남아있으려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큰 문제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현재 처하신 상황을 분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비자를 3년 기간으로 받아서 그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도중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면 그 순간부터 미국에서의 체류는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3주후 회사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으셨으므로 앞으로 3주후 부터 비록 비자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신분이 더 이상 합법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현재회사를 완전히 그만두기 전에, 즉 이 경우에는, 앞으로 3주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 새로운 취업비자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신분 비유지자 (out of status) 신분이 되어 원칙적으로는 미국내에서 다른회사로 transfer가 금지돼지만, 현실적으로 이민국에 자동적으로 신분 비유지자 (out of status)를 추적해 기록을 남기는 system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회사를 떠난 후라도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 비자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빨리 새로운 sponsor를 찾아서 새롭게 취업비자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별 트집없이 취업비자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봐주기는 법에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다분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해고된 이후에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된 후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새로운 취업비자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이민국에서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도 여전히 hidden card는 남아있습니다. 즉 이 경우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회사로 옮기어 취업비자를 신청하겠다는 청원을 기각하더라도 조건을 붙여 만일 한국에 가서 대사관을 거쳐 visa stamping을 받아오면 재취업을 허가하겠다고 조건부 승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이 경우 petition만 approval 해주고 transfer 자체 혹은 신분연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는 재빨리 온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가셔서 영사 인터뷰를 거쳐 visa stamping을 받아오면 별 문제없이 미국에서 새롭게 일하시며 머물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영사와 인터뷰 시, 그 동안 미국에서 불법으로 머문 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소명을 잘해서 영사를 설득시키셔야 합니다. 영사의 재량에 따라 한국에 나가서 H visa를 받아오시면 다시 미국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영사 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나가신다고 미국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미국에 체류하신 기간은 합법체류기간이 아니므로 영사가 그것을 빌미로 visa를 거절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case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도한 한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신분 비유지(out of status)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영사의 입장에서 봐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그 기간이 길 경우에는 봐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나오기까지 약 3주간의 시간이 있으시므로, 차라리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시려면 가정 먼저 하셔야 할 일은 I-20 라고 하는 입학허가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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