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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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약 16년 전부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살고 있고 현재 나이는 62세입니다. 그동안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시민권취득을 미루어 왔습니다. 최근에 9/11 이후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다는 말을 듣고 이제야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0대 후반에 미국에 와서 거의 한국식당에서 한국인만 상대하다보니 영어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차피 신청할 것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했을 것 하는 후회도 듭니다. 시민권 interview때 영어로 질문을 한다던데 저같은 사람이 interview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도한 시민권 interview의 절차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는 영주권자 조차도 사소한 범죄로 본국으로 추방되기도 하고 공항에서도 불편함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부쩍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고령자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민국은 신청자가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충분한 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셨는지 등을 서류로 심사하게 되고 그 다음단계로 신청자와 직접 면접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서면으로 사전에 제출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울러 신청자의 영어와 미국의 체제와 역사 등에 대한 지식(civic test)을 심사합니다.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이 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영어와 Civic Test입니다.
영어와 Civic Test
영어와 civic test는 원칙적으로 모두 구두로 진행합니다. 즉 따로 시험지를 나누어주고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test 모두 심사관과 interview중에 행하여집니다. 심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10 개 정도의 질문을 영어로 던지게 되며 이에 영어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영어와 civic test를 따로 하기도 하지만 대개 civic test를 영어구술로 치르기 때문에 civic test를 하며 신청자가 얼마나 영어를 듣고 말하는지를 자연스럽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심사관이 불러주는 간단한 문장을 써보라고 요구 받기도 합니다. 대개 보면 신청자가 처음 몇가지 질문에 제대로 잘 답변하면 test가 짧게 끝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길게 오래 끌게 됩니다. 만약 시민권 test 에 대한 대비를 했음에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라도, 한번의 기회를 다시 받습니다. 대개 첫번째 시험후 2개월 에서 4개월 사이에 두번째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만약 이때도 실패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심사
많은 한인 분들이 시민권 신청 시 도덕성에 관한 심사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과가록이 지난 5년 이내에 있었던 경우 시민권 취득이 좌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일을 했음에도 세금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에도 도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오히려 영주권까지 빼앗기고 추방당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즉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우연히 애초에 영주권 취득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발견될 수도 있으며 가정 폭력의 전과가 문제되는 경우 되어 오히려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만약 범죄기록이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에 대한 특혜
질문하신 분과 같이 영주권을 받으신 지 오래 되었고 연세가 많으시나 영어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혜가 있습니다. 즉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을 사셨고 연세가 50이 넘으신 분들이나 혹은 1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사셨고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영어 Test를 면제해주는 특칙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할 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civic test는 치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심사관이 interview시 civic test 내용을 영어로 질문하되 신청자는 통역을 통해서 한국어로 그 내용을 듣고 다시 한국어로 답변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통역은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이민국에서 미리 계약된 통역을 즉석에서 전화로 불러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영어에는 신경 쓰지 말고 시민권 test 문제를 한국어로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대개 한인업소록 뒷편에 시민권 test 문제가 100여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늘 자주 나오는 문제 40-50개정도만 암기하셔서 interview에 임하시면 별 문제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15년 이상을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사셨고 55세가 넘으셨으므로 당연히 통역을 제공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밖에 신체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test를 치를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시 N648이라는 서류를 미리 제출함으로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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