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Change of Status)과 Visa 취득의 차이
질문) 5개월 전 방문비자(B-1/B-2)를 갖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아들이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 교회 전도사로 일을 했고 최근 이곳 교회에서 sponsor를 받아 종교 visa(R-1)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R-1신청에 대한 허가가 이민국에서 나와도 외국여행은 못한다고 하던데 과연 그런지, 외국여행을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근 많은 분들이 방문비자(B-1/B-2)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입국한 후 취업(H-1), 투자자(E-2), 종교인(R-1)등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 같이 이렇게 일단 미국으로 들어와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경우, 이를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이라고 합니다. 신분변경은 비자(visa) 취득과는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R-1 visa를 신청하신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 현재 R-1 visa 신청이 아닌, R-1으로 신분변경이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 지금 신청하신 R-1 신분변경이 이민국에 의해 허락된다고 해도 그 효력은 애초에 한국에서 R-1 visa를 받아 그 visa를 갖고 미국에 온 분의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미국에 들어 와서 R-1 신분변경을 하신 분이나 애초에 R-1 visa를 받아온 분 모두 똑같이 미국 내에서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생활하시는 대는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R-1 visa를 소지하신 분은 그 visa 가 유효한 기간 안에는 외국 (미국 바깥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지만, 질문하신 분과 같이 미국 내 에서 신분변경을 하신 분은 미국바깥으로 나가실 수는 있으나, 다시 R-1 신분으로 미국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신분변경을 받은 분이 일단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미국영사관에서 visa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몇 가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visa는 원래 미국 영토 내에서는 발급해 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R visa뿐 아니라 다른 모든 visa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visa를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 바깥지역, 예를 들어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나가서 그곳의 미국 영사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와서 종교인으로 일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애초에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R-1 visa를 받지 않고 일단 미국에 와서 신분변경을 시도하는 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많은 경우 한국에서 R-1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거나 아예 거절될 것이 두려워 시도조차 안 해본 case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미국영사관을 건너뛰어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실상 한국에서 visa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case를 심사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visa 신청을 관장하는 미국영사관은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소속이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관장하는 이민국은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소속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case인 경우 적용되는 원칙이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미 영사관의 경우 이민국에 비해 좀더 그 영사관이 위치해있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민감한 듯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미국영사관의 visa 기각율도 올라갑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이를 제한하려는 의도겠지요. 반대로 일본이나 EU 국가에서는 한국보다 visa 취득이 훨씬 용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민국의 경우는 미 영사관에 비해 법이나 규정의 해석에 훨씬 충실한 듯 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민국에서는 허락을 받은 case 가 미 영사관에 의해 visa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R-1 신분변경이 됐어도 한국등 미국 바깥을 여행하시는 경우는 들어 오시기전 반드시 따로 visa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30일 이내에는 visa 없이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visa 거절율이 높고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은 한국의 미국영사관을 회피해서 visa를 취득해 보려는 시도로서 많은 분들이 한국보다 visa 발급에 너그러운 제 3국에서 visa 신청을 하기도합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