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약 10여년 전에 언니 기족을 초청했었습니다.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여서 그런지 1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언니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들떠 있는데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절차 중 신체검사를 하라는 항목이 있던데 솔직히 이 부분에 자신이 없습니다. 제 형부 즉 언니의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암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치료로 인해 머리는 다 빠졌고 한 눈에도 병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저는 작지만 탄탄한 사업을 하며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으므로 형부의 미국에서의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형부의 병으로 인해 영주권이 거부당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 이민법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 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사람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아닌 일반 비 이민 비자(방문, 학생, 취업, 종교, 주재원, 투자자 비자 등)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입국시는 물론 처음에 비자를 받을 때도 신체검사를 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입국심사시 심사관이 입국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신체의 질병이 입국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처음 영주권을 받는 경우입니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한국의 미국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던 신체검사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의사가 봉인하였으므로 당사자나 변호사도 그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체검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Class A Notification’이라는 것을 직접 이민국이나 영사관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의사(civil surgeon)는 미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영사관의 경우 서울의 병원을 지정해놓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civil surgeon의 명단이 있습니다. 미국내 한국 분의 경우 한인업소록에서 이민국 신체검사지정병원라고 광고하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건강상 별문제가 없다면 대개 1주일 이내에 신체검사서를 발급해 주고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Class A Notification’의 경우에 해당되어 입국이나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는 질병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염성 있는 질병(communicable disease)이 이에 해당됩니다. 결핵(tuberculosis), HIV, 성병(chancroid), 임질(gonorrhea), 나병(Hansen’s disease)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러한 질병이 있더라도 영주권신청자가 초청자의 배우자, 미혼자녀 등이면 이러한 제한을 면제(waiver)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심신 장애 (physical or mental disorder)가 있어 본인이나 타인의 재산, 안전, 복리에 위협이 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심신장애가 있으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무방합니다.
물론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지키고 공탁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법이 정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개 한국인의 경우 어릴 때 예방접종한 기록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검사시 예방접종을 즉석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건강상 종교상 합당하지 않을 때는 이 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마약 중독자의 경우입니다.
위에서 질문하신 케이스의 경우 단순히 암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는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단, 암에 걸렸다는 것이 질병을 이유로 하는 입국거부 사유는 되지 않아도, 치료비용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미국사회에 부담이 되는 경우(public charge)에 해당된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본인이나 초청자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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