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B-1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들어온 지 약 1개월이 됐습니다. 미국의 친지도 방문하고 미국에서의 사업 가능성도 타진해 보는 등 여러 목적으로 미국에 왔는데, 공항에서 얼떨결에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목적을 비즈니스 목적이라고 말하니, 여권에 B-1 스탬프를 찍어주며 3개월의 체류 기간만 허가해 주었습니다.
막상 방문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몇 주간 여행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나니 슬슬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픈 욕심이 생깁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방문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제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과연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방문 비자는 그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B-1 즉 비즈니스 목적 방문 비자와 B-2 즉 여가(pleasure)를 위한 방문 비자입니다. 이러한 방문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는 가장 많은 분들이 소지하는 비자며, 그만큼 남용도 많이 되는 비자입니다. 대개 방문 비자는 한번 받을 때 10년을 받게 되며 그 기간 내에는 미국을 비즈니스나 여가 목적으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 찍혀있는 방문 비자에는 비자의 종류 란에 B-1/B-라고 명시돼 있어,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사업목적이나 여가목적 중 한가지를 선택해 입국심사관에게 밝히면 입국심사관이 매번 입국시마다 B-1 혹은 B-2 라고 여권과 I-94에 명시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대개 “여가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라고 하면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허가해 주는 것이 관행이고 “사업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라고 하면 대개 6개월 보다 짧은 기간을 허가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체류허가 기간에 관한 것인데, 비자에 10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기간이 정해졌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얼마든지 미국에 머물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10년의 기간 중에 언제든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미국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한번 미국에 입국하면 최장 얼마나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공항에서 입국시 받는 입국 스탬프이며 앞서 설명 드렸듯이 이 기간은 6개월 이하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하시면 불법체류자가 되실 수 있으며, 일단 불법체류자가 되면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체류가 오래될 경우에는 미국에 재입국이 일정기간 금지됩니다.
또한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을 넘겨도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지만 방문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B-2의 경우는 관광, 친지방문, 치료, 휴식, 기타 사회활동을 위해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입니다. B-2 비자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종류의 활동이 문제가 되는데, 첫째 B-2비자를 갖고 과연 학교에 다닐 수 있는가의 문제와 둘째, B-2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B-2 방문자의 경우도 주당 18시간 이하의 단기의 학업과정과 여가와 관련되는 종류의 수업 등은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와 중고등학교(junior high/high school) 등에 방문 비자 소지자가 입학을 하려 해도 원칙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문제삼지 않으나 이는 다분히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배려라고 봐야 합니다. 둘째, 일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고용이 되어서(employed) 노동(labor)을 제공해 보수(pay)를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B-1 방문자는 상업 및 전문적 목적을 갖는 업무로 미국에 방문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맺거나, 연구, 조사, 회의 참석, 투자목적, 구직, 사업체 설립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B-1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을 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계약을 맺는 업무까지는 B-1비자의 활동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돈을 받고 일하는 등의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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