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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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F-1신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모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하더군요. 얼마 전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물어 봤는데, 학교에 가서 알아보라는 말밖에는 정확한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생활에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마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생활의 여러 부문에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번호를 받기 위해 각종 불법적인 일도 벌어지곤 합니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 넘버에 관한 각종 루머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으로 넘버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위조한 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의 편함을 위해 자신의 미국생활을 아예 망가뜨릴 수 있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의 발급은 본래 연방정부의 업무이지만 그동안 각주마다 발급하는 기준이 각기 달랐습니다. 예로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1999년까지 만해도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넘버가 필요하다고 하면 모두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했던 동부의 메사추세츠주의 경우는 이미 그 이전부터 노동허가가 없는 한 넘버를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각주의 발급 기준이 거의 통일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무조건 넘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비 이민 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넘버의 발급기준은 노동허가가 있느냐입니다. 정식 노동허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소득이 발생되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려니 넘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H, L, E, R, I 등 취업 관련 비자를 갖고 있는 분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최근 시행된 법에 의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L 및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넘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신청 과정에서 I-485를 신청한 경우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넘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F-1)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의 경우도 정식으로 일할 자격이 생기면 넘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학업과정을 마치면 1년 간의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이 주어지며 학기 중에도 curricular training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증(노동허가 카드)을 제출하여 넘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민국 허가 없이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경우(on-campus work)에도 넘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지침에 따르면 학위를 수여하는 post- secondary 과정에 풀 타임으로 등록한 학생이 학기 당 12 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경우 학내에서 노동을 할 수 있고 넘버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post- secondary 과정(language program 등)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 주당 18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자격이 생깁니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각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풀 타임 학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마찬가지의 자격이 생깁니다. 학내에서 일자리를 찾은 후 학교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의 designated school officer로부터 확인 편지를 받고 I-20, I-94, 여권 등이 갖춰지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받았던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 있으면 일할 자격이 생긴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 이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 중에 이민국으로부터 취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를 근거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았더라도 이민국의 허가가 시간의 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 있다고 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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