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현재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중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 엔지니어링 기업에 임시로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저의 능력을 인정 받아 앞으로 3년간 회사에서 일하도록 최근 오퍼를 받았습니다. 듣기로 작년에는 접수 첫날과 둘째 날 이미 쿼터를 초과하는 양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2003년 9월 이민국은 H 비자의 쿼터를 기존의 19만 5천 개에서 6만 5천 개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시 줄어든 쿼터로는 H-1B1 지원자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2007년 4월 현재 하루 이틀만에 소진되어버린 쿼터는 2007 년 쿼터가 아닌 2008년 쿼터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회계연도를 잠시 소개 드린다면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시작되어 다음해 9월에 끝납니다. 따라서 2008년도 회계년도는 2007년 10월에 시작하여 2008년 9월에 끝납니다. H 비자를 처리하는 이민국의 업무도 예산이 배정되어야만 가능하므로 H 비자의 쿼터는 회계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6만 5천 개였던 H 비자의 쿼터가 임시로 19만 5천 개가 되었던 것은 된 것은 7년여 전의 일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퇴임직전 19만 5천 개로 늘린 것입니다. 6년전 쿼터를 늘려야만 했던 당시에는 H 비자의 쿼터가 적어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H 비자는 하이테크 비자로 불릴 정도로 하이테크 관련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발급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H 비자는 닷컴(.com) 바람이 미국에 불면서 유능한 외국의 인력을 미국에 데려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하는 유용한 통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 갑자기 외국인력의 수요가 늘며 동시에 H 비자의 수요도 늘자 6만 5천개였던 H 비자의 쿼터를 한시적으로 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불황을 겪자 한시법의 효력이 끝나는 2003년 의회에서는 H visa의 쿼터를 종전의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H 비자 신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언제까지 접수된 서류가 유효한 것인가요?
H-1B 는 원칙적으로 정확히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단 하루 전인 3월 31일 이민국에 서류가 도착하면 접수되지 않고 기각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2007년의 경우는 4월 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원칙적으로 4월2일부터 접수를 받아야 함에도 신청인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토요일인 3월 31일과 일요일인 4월1일에 도착한 모든 서류를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간주해주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단 하루 만에 비자쿼터가 동나버렸으므로, 올해에도 작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나아지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접수개시 첫날 접수시켜야 합니다. 쿼터를 획기적으로 늘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신청을 불과 2달여 앞두고 있는 현재 쿼터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 합니다.
2. 작년에는 신청서가 쿼터가 초과했다고 들었는데 서류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Random selection (lottery) 과정을 거쳐 쿼터 수만큼만 뽑히게 됩니다. 따라서 뽑히지 못하면 아예 신청서가 심사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2007년 경우 대략 2케이스 중 한 케이스는 lottery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3.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마친 사람에게는 특혜가 있나요?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마친 사람에게는 1만 5천 개의 쿼터가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학위자에 비해서는 좀 경쟁이 덜하지만, 이 또한 곧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아예 쿼터제한이 없는 직종도 있다고 하던데요?
고등교육기관이나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쿼터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교수나 연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쿼터제한없이 H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행정부 및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08년에도 2007년과 같이 H-1B비자로 인한 많은 혼란과 불편함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2008년 1월 말 현재 아직 특단의 조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같이 미리미리 신청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준비를 마쳐야 막판 혼란을 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준환(변호사) kim@myinternet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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