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만 건축설계사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건축 환경으로 인해 무엇을 하든 우리는 건축이라는 환경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 그 공간이 갖는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또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개선하고자 우리는 공사를 시작한다. 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 되어있는 건축 공사는 비용 또한 적지 않게 들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하는 공사인 만큼 얼마나 지혜롭게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는 가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방지하고 보다 나은 공사의 질을 얻을 수 있을까? 쉬운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플러싱에 위치한 기존의 식당을 개조 하기위해 주인은 공사업자를 만나 액수나 공사의 내용, 기간, 계약 등에 관해 구두 상으로 협의했다. 신축과 같은 큰 공사가 아니기에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모든 건축 공사가 그렇듯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해도 그 비용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 사례의 경우 공사업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공사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식당주인은 렌트 지불 뿐 아니라 이미 개업 날짜에 대비해 단체 손님예약 주문 등 모든 것을 그 날짜에 맞
추어 놓은 상태였기에 물질적 손해, 비즈니스 상의 신용 하락 등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만 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례 2) 1층 주택을 2층으로 증축하는 공사였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공사비에 대한 언쟁이 있었다. 기존 1층의 외벽 마감 재료인 사이딩이 새로 증축될 2층의 외벽에 붙는 사이딩과 조화를 이루지 않았다. 그렇기에 주인은 공사의 내용에 1층 외벽 또한 당연히 포함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공사의 계약 내용은 2층의 증축부분에만 국한된다는 것이 공사업자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추가비용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 상황은 공사의 계약 내용이 불분명했기에 일어난 문제였다.
사례 3) 몇 년 전의 일이다. 지하실에 불법으로 침실, 부엌, 화장실을 설치하고 렌트를 주었으나 입주자가 두 달 후 렌트비를 내지 않기 시작해 주인과 입주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며칠 후 뉴욕 시에서 인스펙터(Inspector)가 나와 지하실의 불법개조에 대한 위반 티켓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주인은 4만달러라는 돈을 들여 공사한 지하실을 다 철거해야만 했을 뿐 아니라 위반에 따른 벌금, 위반 상황을 없애는 과정으로 설계사 비용을 지급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례이다.
사례 4) 10년 전 증축한 주택을 지금 팔기 위해 절차를 밟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10년 전에 공사했던 내용이 제대로 시의 기록에 마무리 되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즉, 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건축설계사가 공사 내용에 대해 인스펙션 확인(Sign Off)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에서 기록을 찾아보니 설계사는 집주인이 전혀 모르는 설계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연락이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 라이선스가 없는 무면허 설계사가 남의 라이선스를 빌려 불법으로 행한 일이다.
문제 발생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는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인사회에서도 무면허 설계사가 과대광고를 하며 영업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 공사주나 소비자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모든 공사 계약에는 공사 계약 금액, 공사 내용, 공사 완성기간, 지불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된다.
지불 방법은 기본적으로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가 20% 진행되었는데 50%의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때로 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집주인과 공사업자 사이에 견해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럴 경우 두 입장의 공평한 판단을 위해 중재자로서 건축 설계사의 의견을 들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렌트비를 많이 지불하는 비즈니스 업종의 경우 공사기간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공사가 지연될 경우 하루 당 정해진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도록 계약 내용에 명시하기도 한다. 모든 공사는 라이선스를 갖춘 건축설계사에 의해 준비된 도면으로 허가를 받고 시작돼야 하며 공사 허가 뿐 아니라 공사 후 모든 행정 서류를 통해 용도 허가(Certificate of occupancy) 또는 공사 완료(Letter of completion)를 받아놓아야 한다.
배관공사(Plumbing)의 경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Work permit)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지만 일이 끝난 후 인스펙션(Inspection)을 제대로 받지 않아 전체 공사 또한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공사주는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에 피해를 보게 된다. 건축 공사 행정의 전반적인 상식을 넓혀 공사주로서의 권리를 행하여 보다 좋은 질과 경제적인
공사로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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