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H-1B1) 비자에 관한 이해
김준환 변호사(408-971-2280)
질문) 저는 직원이 약 명 정도 되는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학생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 취업비자로 자신을 고용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 학생은 한국에서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년의 스시맨 경력이 있어서 항상 일손이 모자란 저희 가게에는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고용을 통해 비자를 받는 경우를 통상 취업비자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고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취업 비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종교인이 종교단체를 통해 받는 R비자가 있고, 한국의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들이 받는 L 비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 혹은 한국의 본사가 미국에 투자한 비즈니스의 경영을 위해 받는 E 비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일반적인 직장을 통해 받는 비자를 H-1B 비자라 합니다. 대개 취업비자를 받는다고 할 때 이 H-1B 비자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H-1B 비자는 취업이민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은 말 그대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지만, H-1B 비자는 영주권이 아니고 일정기간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기적인 허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H-1B 비자가 까다로운 것은 아무런 직장이나 잡아서는 H-1B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H-1B1을 받으려면 우선 고용주를 찾아야 하고 직책은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합니다.
‘Specialty occupation’이란 간단히 말해 대학졸업자가 아니면 수행해내기 힘든 직책입니다. 이민법 상 나와있는 ‘Specialty occupation’의 예로는 architects, engineers, lawyers, physician, teacher 등이 있으나 여기에 제한되지 않고 수많은 직종이 H-1B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스시맨을 H-1B로 고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스시맨은 ‘Specialty occupation’ 즉 대학졸업자가 아니면 수행해내기 힘든 직책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H-1B비자 신청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비자 신청자가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면 무조건 H-1B 신청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신청인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직책 자체가 대학졸업장 없이 할 수 있는 업무라면 H-1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스시맨의 경우 비록 H-1B비자 신청은 허가되지 않지만 오히려 영주권은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에도 물론 고급 직책만이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비전문직 혹은 전문직이라도 꼭 대학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이 아닌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원자가 실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업무와 관련되는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물론 아예 학사학위를 받지 못했거나 다른 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제로는 관련 학위가 없더라도 실제로는 학위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면 H-1B1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는 반드시 미국에서 받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받은 학위의 경우에는 미국내의 학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미국의 학위자와 동등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원하는 직책이 정말 고용주에게 필요한 자리인지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비록 ‘Specialty occupation’이기는 하지만, 작은 세탁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겠다고 H-1B비자를 신청하면 십중팔구 거절당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주가 지원자를 고용하여 월급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하는데, 당연히 회사가 클수록 유리합니다. 지급할 월급은 그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Prevailing wage’라고 합니다.
H-1B비자와 관련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쿼터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년 내내 직장만 잡으면 아무 때나 신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쿼터가 남아있을 때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2007년의 경우 쿼터가 풀리고 단 하루 만에 모든 쿼터가 소진되어버리고 말았고 올해에도 그런 현상이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1일이 접수 일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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