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가 더욱 커지고 있어 많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무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초기 단계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쉽게 위기를 극복 할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자구 노력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신용 카드
신용 카드의 이번 달 불입금이나 지난 달 불입금을 못 내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용 카드 회사와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신용 카드의 뒷면이나 월별 거래 내역서 안에 있는 고객 지원 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곳의 직원에게 본인의 이름, 구좌 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과 본인이 처한 재무적인 어려움을 알려주고 본인이 원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지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보통 한 두 달의 지급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유예되었던 불입금을 완납한다는 조건이면 신용 카드 회사 쪽에서 채무자의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밀린 불입금을 완납하는데 석 달 이상 걸린다면 이러한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카드를 폐쇄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무적인 위기가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납입을 제 때에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섣불리 이러한 우려를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이는 채권자가 위험성이 큰 고객으로 인정하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모기지 채무
모기지에는 보통 15일의 지급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 유예 기간 안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Late Charges)을 지급해야 한다. 보통 모기지의 지급 기일은 매월 1일이므로 15일의 유예기간을 감안하여 16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16일이 주말이거나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유예 기간이 연장된다.
모기지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의 생각과 채권자의 생각이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지난달에 월불입금 2,000달러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이번 달에 지난달에 내지 못한 불입금 중 일부인1,000달러와 이번 달 불입금 2,000달러를 합하여 3,000달
러를 납부한 경우에 채무자는 1,000달러만 지체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채권자는 4,000달러가 모두 지체된 것으로 여긴다.
채권자 쪽에서는 영수한 3,000달러를 지난달에 지급되지 않아 이미 30일 연체 상태에 있는 2,00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 배상금에 우선 충당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이 달 불입금 2,000달러에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2,000달러도 지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다.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통 미지급 원리금의 2%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이 부과되므로 이번 달에 이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다음 달 지급 때에 이를 포함한 금액을 보내야 한다.
모기지 채권은 주택 등 부동산이 담보로 되어 있으므로 채권자의 입장이 매우 유리하다. 무담보 채권자인 신용 카드회사가 보여주는 융통성을 모기지 은행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채권자의 입장이 크게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연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시에 늦었던 불입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큰 도움을 얻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모기지의 지급이 연체 상태에 가기 전에 기존 모기지의 재 융자나 이차 모기지를 통하여 주택 등 부동산의 에퀴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재무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3.학자금 채무
학자금 대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보증에 의하여 보호되며, 채무자는 설사 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변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자금 대출은 채권자에게는 위험성이 적으나 채무자에게는 오히려 위험 부담이 큰 대출이다.채권자는 정부로부터 지급을 보증 받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시적인 지급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수용하기 쉽다. 그러므로 실직, 질병, 군 복무는 물론 현재의 수입이 너무 낮거나 다시 학업에 복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시적인 지급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이를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경우라도 채권자는 채권 관리 회사와 의논하여 해결책을 찾을 찾을 수 있지만, 채무 불이행 이전에 먼저협의를 시작한다면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더욱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의료비 채무
소액의 의료비 채무을 납부하지 않아서 신용이 나빠진 경우가 있다. 보험을 가졌어도 보험 회사와 의사나 병원 사이에 진행되는 의료비 청구 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금 청구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인 본인이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에 대한 지불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의사나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의료비 지급 내역을 신용 조회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착오가 있거나 본인에게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를 통하여 초기에 수습해야 한다. 일단 채권 추심 회사에 채무가 넘겨진 경우에는 나쁜 기록이 신용 조회 기관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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