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클로징 때 생긴 일이다. 바이어가 구입한 주택의 세금이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퀸즈에 있는 1패밀리 주택을 구입했는데 세금이 4,000달러나 나왔다는 것. 1패밀리 기준으로 보면 그리 많지 않은데 왜 그러냐고 묻자, 원래 세금을 1,500~2,000달러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이어가 이 같은 예상을 했던 이유는 방금 클로징한 셀러가 주택세로 그만큼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이 바이어는 롱아일랜드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 그 주택을 처분하고 주택세가 저렴한 시내로 나온 것이었다. 물론 다운페이먼트도 많이 해서 월 페이먼트는 1,500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 바이어의 경우 매월 100달러도 부담스러워 했던 터라 세금이 예상한 것보다 2배정도 차이가 나니 상당히 당황했던 것.
그래서 클로징에 함께한 타이틀 클로저와 변호사에게 어떻게 셀러가 이렇게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내고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현재 셀러는 65세 이상이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두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 하나는 ‘Enhanced STAR’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령자를 위한 세금 공제 프로그램인 ‘Senior Citizen Homeowners’ Exemption (SCHE)’였다. 클로징한 바이어 또한 세금 공제 신청만 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었다.
이번시간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시와 뉴욕 주 기준으로 주택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뉴욕시나 뉴욕 주의 홈페이지에는 주택 세금 공제와 감면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 서두에는 ‘뉴욕 시와 뉴욕 주에서 홈 오너들에게 여러가지 감세 혜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그럼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STAR-The New York State School Tax Relief Program (Basic & Enhanced)
◆Senior Citizen Homeowners’Exemption (SCHE)
◆Veterans’ Exemption
◆Disabled Homeowners’Exemption (DHE)
◆Clergy Exemption
◆Cooperative and Condominium Tax Abatement
1) 신청 양식
신청은 주택 소유주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친절하게도 뉴욕시가 제공하는 홈페이지(www.nyc.gov)에는 영어 외에도 다민족을 위한 자국어 번역 양식도 같이 다운을 받을 수 있다(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니쉬 등). 하지만 신청서 제출은 똑같은 영어 양식으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뉴욕시일 경우 상기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기 위해 각각 따로 해당 신청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양식에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기입해서 보내면 상기 프로그램의 조건이 맞으면 중복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뉴욕 주는 카운티 마다 약간 추가 서류가 필요함)
2) STAR- The New York State School Tax Relief Program
주택 소유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뉴욕 ‘School Tax’ 감면 프로그램으로 ‘Basic STAR’와 ‘Enhanced STAR’로 나누어진다. ‘Basic STAR’는 말 그대로 주택이나 콘도, 코압 등을 소유한 소유주로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Enhanced STAR’는 주택 소유주가 65세 이상(공제 받을 해 12/31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7만650달러 미만일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이 된다. STAR프로그램은 해마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신청을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다음해에도 적용을 받는다. 세금 공제 금액은 카운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며 비교적 ‘School Tax’가 비싼 뉴욕 주가 뉴욕시보다 그 공제액이 크다.
3) Senior Citizen Homeowners’ Exemption (SCHE)
이 프로그램은 고령 주택 소유주를 위해 주택세 공제 프로그램인데 연 소득에 따라 카운티 세금, 타운 세금 그리고 ‘School Tax’의 5~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으로는 투자용이 아닌 주거용 주택 소유주로 65세 이상으로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주택 소유주 소득 세금 공제 %
$34,500 ~ $35,399 5%
$33,600 ~ $34,499 10%
$32,700 ~ $33,599 15%
$31,800 ~ $32,699 20%
$30,900 ~ $31,799 25%
$30,000 ~ $30,899 30%
$29,000 ~ $29,999 35%
$28,000 ~ $28,999 40%
$27,001 ~ $27,999 45%
$0 ~ $27,000 50%
소득에는 사회 보장 연금은 포함이 되며 보험 등으로 변제 받지 못하는 의료비나 처방약 비용 등은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일 경우엔 앞서 언급한 기본 신청서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뉴욕 주일 경우 카운티 마다 구비 양식이 조금씩 다르다. 나소 카운티일 경우 신청서외 소득 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W2나 세금 보고 양식인1040Form 과 Deed Copy, 또 나이를 증빙 할 수 있는 증빙(운전 면허증, 여권 등)서류 등 몇 가지가 더 필요 하다.
4)기타 프로그램
기타 세금 공제 프로그램으로는 재향 군인 공제, 장애자를 위한 장애인 주택 소유주 공제, 성직자 주택 소유자 세금 공제 그리고 콘도나 코압 소유주 세금 감면 등이 있다. 여기서 성직자를 위한 주택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알아보면 성직자 일원은 모든 종파에 있는 교회 목사님, 사제, 랍비 등으로 규정을 하고 사제, 랍비 또는 목사님 등은 반드시 a) 그가 소속된 교회 또는 종파가 할당한 일을 자신의 주 업무로써 수행하거나 b)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없거나 c) 연령이 70세를 넘었으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참고로 성직자 일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인 배우자는 재혼 하지 않는 한 부부가 공유하던 주택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5) 신청서 제출 서류 기간과 방법
뉴욕시일 경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콘도/코압일 경우 1월 5일까지 제출해야 당해 연도 7월 1일 부터 세금 공제를 받게 되고 일반 주택 공제 프로그램은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당해 연도 7월 1일 부터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NYC Department of Finance
P.O. Box 3120 Church St. Station NY NY 10008-3120
Fax: 212-361-7799 / www.nyc.gov/finance
뉴욕주는 카운티 마다 다른데 나소카운티일 경우는 1월 2일 까지 제출해야 해당 연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assau County Department of Assessment240 Old Country Road, Mineola, New York 11501Tel(516) 571-1500/www.nassaucountyny.gov
모기지 사태로 주택소유주들의 주머니 사정의 여의치 않은 한해였다. 혹시 주택 소유자 중 세금 공제 혜택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야 내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eter Kwak Sr. Loan Officer
C/P-(917) 696-3727 (c/p), NY-(631) 501-4105, NJ-(201) 679-0679
e-mail address: dkwak@mandtbank.com & peterkwa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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