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현근 Archer Capital 모기지 은행 부행장
월 불입금을 감당할 수 없는 신용 위기에 처한 소비자가 신용이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비자가 스스로의 좌절감, 상실감이나 분노 등에서 벗어나 채권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월 납입금의 일시적 감축이나 상환 기간의 연장 등 채무자에게 꼭 필요하고 채권자가 동의할만한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연방 정부나 융자 기관들이 주택 압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구제 계획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의 기간 중에 처음으로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변동 이자율 모기지 중에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기지에 한하여 이 때부터 5년동안 초기 이자율을 유지시켜준다는 계획으로 매우 제한적인 대상과 혜택을 담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택 모기지 차입인 구제 계획과 관계없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스스로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1. 신속한 접촉
채권자 쪽에서는 고객을 월 불입금을 항상 때 맞춰 지불하는 첫 번째 우량 고객,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두 번째 우량 고객과 채권자와의 협의도 없이 지불을 제 때에 하지 않아서 채권자 측에서 접촉을 시도해야 하는 불량 고객으로 나눌 수 있다.
채무 조정을 위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가 채권자에게 불량 고객으로 분류되지 않고 최소한 두 번째 범주의 우량 고객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 확실해지면 가능한 한 빨리 채권자와 접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지불 기일이 지나기 전에 접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대출을 한 은행이나 신용 카드 회사 등 채권자로부터 독촉 편지나 전화를 받은 이후에야 소비자가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한다면 우량 고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지만 단순히 납입을 제 때에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섣불리 이러한 우려를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삼가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위험성이 큰 고객으로 인정하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구체적인 상황 설명
소비자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전화, 우편, 전자 우편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어떠한 방법을 택하건 소비자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일시적인 곤경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재무 상태를 회복할 의지가 있음을 채권자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를 통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와 대화를 하는 담당자의 이름을 알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방법을 통한 협의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담당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그 상대방과 협의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스스로의 상황을 설명할 때는 사실에 충실할 것이며 불필요한 사항을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자기의 불만이나 불편한 심경을 털어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채무 조정 방안의 제시
소비자가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채무 조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소비자가 스스로 마련한 합리적인 방안에 따라 책임지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것임을 알림으로써 채권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스스로의 방안을 제시할 때는 이미 그 방안을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납득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현재 1,000달러 월불입금을 향후 6 개월 동안 500달러로 낮추어준다면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다시 1,000달러씩 내겠으며 처음 6개월 동안 미처 내지 못한 3,000달러에 대해서는 대출 기간을 3개월 정도 연장해주면 모두 갚겠다는 계획을 채권자에게 제시한다면 채권자가 이를 신중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매월 1,000달러를 감당할 수 없으니 이를 적당히 내려달라고 하는 막연한 요청은 채권자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진지성이나 새로운 약속을 이행할 능력을 의심하게 할 것이다. 한편 채권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4. 채권자의 내부 절차
보통 소비자로부터 채무 조정 방안을 접수한 직원은 직접 이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융자 기관 등 채권자들은 보통 이러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이 부서에 속하는 직원들이 이미 승인된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 등 내부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 측의 방침을 결정하므로 소비자는 이러한 과정을 존중하고 그 절차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잘 협조해야 한다.
5. 합의 내용의 서면화
소비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 조정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소비자는 이러한 합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와 협의를 진행해 온 담당자가 전결권자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 서면화 된 합의 내용이 없으면 오해나 사무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보호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졌으나 조정에 따라 달라진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서면으로 이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6. 약속의 이행과 사정 변경
채무 조정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잘 지킴으로써 신용을 보전하여야 한다. 하지만 합의 당시와 사정이 달라져서 재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음 채무 조정을 할 때와 마찬 가지로 신속하게 채권자를 접촉하여 재조정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347-432-9939/516-576-3232/simons@archercap1.com
/무료 이자율 안내 800-501-1226 교환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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