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가 타인의 성명, 생년월일이나 사회 보장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자기의 것 인양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소비자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분 도용을 당한 경우에도 성급하게 현실적인 위험에 비하여 지나친 대응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번 주에는 신분 도용을 당한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신용이나 신용 점수의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모기지, 자동차 대출, 신용 카드 대출 등 많은 분야에서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스스로의 신용에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신분 도용 사실을 알게 되면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1. 채권자에 대한 신고
신용 카드 구좌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카드 발급 회사에 전화하여 즉시 카드를 취소해야 한다. 월별 거래 명세서나 신용 카드 뒷면에 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소비자가 지는 책임 한도는 50달러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큰 손실의 위험은 없으나, 절도범의 지속적인 신용카드 이용으로 카드 회사가 더욱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의 신용카드 구좌를 도용한 경우와 달리 신분절도범이 소비자의 신분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 이름으로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크레딧 라인을 개설한 경우 이를 제공한 채권자를 확인하여 이 채권자에게 즉시 신분도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은행에 대한 신고
은행 구좌가 도용된 경우 은행에 신고하여 도용된 구좌를 폐쇄하고 새로운 구좌를 열어야 한다. 만약 수표를 분실하였거나 절도범이 수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표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현금인출 카드(ATM or Debit Card)를 분실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카드를 분실한 후 이틀 이내에 이를 신고한 경우 절도범이 인출한 금액 중에서 50달러까지만 책임을 지지만, 이틀을 지나 신고하게 되면 500달러까지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 또 신고하지 않고 60일을 넘긴 경우에는 당좌대월(Overdraft Protection) 금액을 포함한 인출액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 신용 조회 기관에 대한 신고
피해 입은 소비자는 3대 신용 조회 기관을 접촉하여 신분 도용 사실을 알리고 본인의 신용 파일에 사기 경고 문안(Fraud Alert)과 피해자 진술서(Victim’s Statement)를 포함시켜주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항목이 포함된 신용 보고서를 받게 되는 융자 기관은 신용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수 있음을 알게 되므로 보통 여신 심사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게 된다. 사기 경고 문안은 90일 동안 존속하지만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7년까지도 존속하게 된다.
4. 경찰에 대한 신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즉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도용 범죄를 발견한 소비자는 당연히 이를 신고해야 할 것이다. 신분 도용으로 인한 책임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에는경찰 보고서가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고서의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찰 보고서 번호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
5. 연방 통상 위원회에 대한 신고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신분 도용 범죄를 다루는 독립된 부서를 두고 있다. 피해를 입는 소비자는 이 위원회의 신분 도용 범죄 핫라인인 877-438-4338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이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분도용 신고서(ID Theft Complaint form)를 온라인으로 작성해도 된다. 이 신고서의 사본은 채권자들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나 경찰 보고서를 작성할 때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특히 이 양식은 중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많은 곳에 신분 도용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를 사용한다면 중복해서 서류를 매번 작성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6.고용주에 대한 신고
소비자는 자기의 고용주에게 신분 도용 사실을 알리고, 인사부서가 본인의 허락 없이는 인사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7. 우체국에 대한 신고
많은 신분 도용 범죄가 우편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므로 만일 이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가까운 검사관 사무실(U.S. Postal Service Inspection Office)에 신고하면 된다.
8. 사회 보장국에 대한 신고
신분 절도범이 소비자의 사회 보장 번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회 보장국에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 신분 절도 행위가 계속되는 최악의 상황에는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와 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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