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률인 공정 신용 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은 신용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 기록을 수정할 의무를 신용 조회 기관(Credit Bureaus)과 금융 기관이나 신용카드 회사처럼 신용 조회 기관에 신용 정보를 제공한 정보 공여 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소비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신용 기록을 수정하기 위하여 신용 조회 기관을 상대로 다투는 방법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정보 공여 회사와 다투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자.
1. 다툴 기관의 선정과 다투는 수단
3대 신용 조회 기관인 에퀴팩스(Equifax), 엑스퍼리안(Experian)과 트랜스유니온(TransUnion)의 신용 보고서에 포함된 신용 기록의 내용이 각각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수정을 바라는 소비자는 3개의 신용 보고서를 입수하여 이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수정 요청은 실제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기록을 가진 신용 조회 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다.같은 오류가 2개나 3개의 신용 보고서에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록을 가진 하나의 신용 조회 회사와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류가 밝혀지면 다툼의 상대였던 신용 조회 기관이 같은 기록을 가진 다른 신용 조회 기관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이를 통지하기 때문이다. 다툼은 전화,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전화를 통한 다툼이 쉬워 보이지만, 온라인이나 우편을 이용함으로써 쉽게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가 주장한 내용을 나중에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우편을 통한 다툼의 예
우편을 통하여 다투는 경우를 중심으로 다툼의 방법을 알아보자. 신용 보고서에 포함된 항목을 다투는 경우에 어느 항목을 다투는지 다툼의 대상을 명시하고 다툼의 대상이 된 항목을 포함한 신용 보고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그 사본안에 포함된 대상 항목에 별표나 동그라미 등을 함으로써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다툼의 대상 항목을 확정한 후에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나 설명을 제시하고, 주장의근거가 되는 서면의 사본을 첨부한다. 이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정정인지 삭제인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편지를 보낼 때에는 수령 확인증 반송 요구부 등기 우편(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을 이용하고 편지와 첨부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신용 조회 기관의 조치
신용 조회 기관이 소비자로부터 다툼을 접수하면 5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제출한 모든 관련 자료를 해당 항목의정보를 제공했던 정보 공여 회사에 송부하면서 확인을 요청한다. 이러한 확인 요청을 받은 정보 공여 회사는 조사 결과를 신용 조회 기관에 보고한다. 정보 공여 회사의 조사 결과 정보의 부정확성이 들어나는 경우에는 보고 내용에 따라 신용 조회 기관이 이를 수정한다. 정보 공여 회사가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주어진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 조회 기관이 이를 삭제한다. 만일 정보의 내용이 불완전한 것으로 밝혀지면 신용 조회 기관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 소비자 이외의 사람의 신용기록이 소비자의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면 신용 조회 기관이 이를 삭제해야 한다. 물론 다툼의 대상인 정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면 그 정보는 당초대로 남게된다.
4. 신용 조회 기관의 통지 의무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용 조회 기관은 조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에 따라 정보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신용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다툼의 대상이었던 항목이 정정되거나 삭제된 경우에는 신용 조회 기관이 이를 다시 포함시킬 수 없다. 다만 정보 공여 기관이 당초의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 조회 기관이 정보를 확인한 정보 공여 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와 함께 다툼의 대상이었던 항목을 다시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소비자의 파일에 이를 포함시킨 후 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사 기간
신용 조회 기관이 소비자의 다툼을 접수하면 통상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신용 조회 기관이 30일의 기간 동안에 소비자로 부터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받으면 최장 45일 까지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6. 다툼의 일방적인 종결
소비자가 다툼의 대상 항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처럼 신용 조회 기관이 소비자의 다툼이 사소하거나 관련성이 없다고 (Frivolous or Irrelevant)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방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신용 조회 기관은 이러한 종결결정을 내린 후 5 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이러한 결정을 통보하면서, 결정의 이유를 밝히고 이 다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이 많은 경우에도 한 장의 조사 요청서에는 한 두가지 항목만 포함시키는 방식을 택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7. 정보 공여 회사와의 다툼
소비자는 신용 조회 기관에 발송하는 조사 요청서의 사본을 관련 정보 공여 회사에 보내는 것이 좋으며, 신용 조회 기관을 통한 수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 공여 회사에게 직접 그들이 제공한 정보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그들이 신용 조회 기관에게 적절한 정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정보 공여 회사가 그들의 잘못을 일부라도 시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인정하는 편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편지를 받으면 소비자 자신이 신용조회 기관에 이를 보내어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용 기록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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