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미국에 왔을 때 작은 딸 나이가 3세 이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배운 영어가 “내 것이야”(That’s mine)라고 했던 것이 기억 난다. 그도 그럴 것이 프리스쿨에 입학했는데 그 때만 해도 토랜스 지역에 ‘검은 머리의 동양계’는 우리 딸 뿐이었으니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려면 표현할 말이 절실했을 것이다.
아니면 사람 생각의 중심이 물질 소유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이 생각 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예수님도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면서도 물질은 우리 삶에 귀한 것과 천한 것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만들어 내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 물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경건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미 이를 사랑하는 행위가 앞서 있는 모습은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물질을 측정하는 단위가 돈인데 “돈은 돈다”고 해서 누군가 돈이라고 표현했다지만 이 돈이 돌아가면서 사람을 돌게 하는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지 않으려면 돌아가는 돈을 잘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이 물질과 아주 가깝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잘 투자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소유하느냐 하는 것도 자신의 소유를 증명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20여 년 전만 하여도 대부분 고객들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을 표시할 때에 어떻게 소유 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 또 이런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로 명시를 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부부가 매입하는 부동산을 살아있는 동안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가 두 분 중 어느 한 분이 세상을 뜰 경우 남은 분이 전 부동산을 소유해도 좋다는 재산상의 소유 형태이다. 재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유언할 권한도 없는 것으로 그야말로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 또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듯이 전부를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일임하는 부동산의 소유 형태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껏 살아 온 한국적 가족 형태로 아무런 불만 없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대부분 이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부부가 된 날로부터는 모든 재산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커뮤니티 프라퍼티(community property) 규정에 따라 부부라 할지라도 이 부부 관계가 지속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부 관계가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 할 때에는 이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로 대두된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전 보다 이혼하는 가정이 더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지금은 부부관계로 출발하지만 이혼할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의 소유 형태를 처음부터 쟁점화 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부정 할 수 없다.
서로를 신뢰하고 출발하는 가정이 이혼 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재산상의 분쟁을 없게 하기 위하여 미리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특별이 혼인 전에 소유한 부동산을 혼인 후에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이 부동산을 평생 팔고 사는 일이 없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만이 결정권이 있지만 팔고 사는 일이 혼인 관계 이후에 발생 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 즉 ‘퀵 클레임 디드’(Quit claim deed)를 받아 놓지 않는 한 혼인 전(Unmarried)에 소유한 재산도 혼인 후(married)에는 종전대로 소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지속이 되어도 혼인 전 재산은 나 혼자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국적인 문화에 비추어볼때 힘드는 일인데 부부 관계가 더 이상 지속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이 이를 동의하여 줄 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유한 부동산을 팔거나 사는 일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가화만사성’. 가정의 화목이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즉 재산을 증식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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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김
<뉴스타 부동산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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