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건강 검진 행사에서 한인 의사들이 체류신분과 소득수준 문제로 건강 검진을 제때 못받는 한인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날로 치솟아가는 건강 보험료와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건강관리가 가장 힘든 계층은 서류미비자와 저소득층일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통증을 계속 참고 견뎌야 할까. 그렇지 않다. 뉴욕시에서 서류미비자와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은 비교적 다양하기 때문이다. ‘HHC 옵션’과 ‘에픽(EPIC)’ 프로그램, 응급실 메디케이드, 임산부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뉴욕시립병원의 경우 환자의 체류신분을 철저히 비밀 보장한다는 원칙 아래 소득 수준에 따라 치료비와 처방약값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제대로 알면 다양한 의료 혜택을 100% 활용할 수 있다. 한 번 잃고 나면 되찾을 수 없는 건강, 특히 바쁜 이민 생활에서 가장 소홀해질 수 있는 건강 관리를 위해 유학생이나 서류미비자 자녀와 배우자,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A씨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40대 초반 유학을 시작한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몇 개월
전 뉴욕으로 이주했다. 평소 고혈압이 있었는데 뉴욕에 와서 건강보험 없이 약값을 부담하려니
만만치 않아 고민하던 중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를 통해 ‘HHC 옵션(HHC
Options)’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A씨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엘름허스트 병원 HHC 옵션 담당
자를 찾아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한 후 저가의 진료비와 약값을 지불하며 정기적으로 치
료받고 있다.
이처럼 체류 신분과 재정적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A씨가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HHC 옵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HHC는 뉴욕시 보건&병원협회(Health&Hospital Corporation)를 일컫는 약어로 뉴욕시 5개 보로
에 20여개 이상의 시립병원과 보건센터들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퀸즈 엘름허스트 병원
과 퀸즈 병원을 비롯, 맨하탄 벨뷰 병원, 브롱스 자코비 메디컬센터, 브루클린 킹스카운티 병원,
스테튼 아일랜드 시뷰 재활센터&홈 등이 있다.
HHC 옵션은 이들 시립병원들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체류신분 문제를 안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치료비 감면 혜택이다.
HHC 옵션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말린 주랙 HHC 재정담당 총디렉터는 “지난 2004년 4월
HHC 옵션이 출범한 이래 연간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120만명 가운데 약 40만명이 무보험자이
며 이중 절반 가량이 HHC 옵션에 가입,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랙 디렉터는 “HHC 옵션은 소득 수준 및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뉴요커에게 동일한 의
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치료비 감면 혜택”으로 “환자들이 병원에서 작성하는 모든 서류와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 보장되므로 누구나 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암협회 한인지부의 류한나 코디네이터도 “HHC 병원들은 환자의 체류신분을 묻지 않는
다”며 “HHC 옵션을 이용하는 서류미비자의 경우 자신의 진료 기록이나 개인 정보가 이민국
이나 사회보장국 등 타 정부기관에 보고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HHC 옵션의 이같은 치료비 감면 혜택은 ‘차등납부제’ 시스템에 근거해 환자의 가족수와 소
득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차등납부제’에 근거, 성인 환자의 1일 의사 방문 및 응급실
이용료는 15~60달러, 아동의 경우 0~30달러, 처방약 값은 2~22달러, 은행 잔고 8,000달러 미만일 경우 입원비가 150달러부터 시작하는 등 일반병원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 <표1참조>
이같은 치료비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환자들은 병원측에 자신의 수입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 수입 증명시 주급 명세서나 소득 증명 가능한 아무 서류가 요구된다. 만약 고용주가 주급 명세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주급과 회사 이름,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직접 종이에 기입해 본인의 서명과 함께 HHC 옵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나 무직일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 및 보호자의 수입을 증명해도 된다.
HHC 옵션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기본적인 구비 서류는 소득 증명서와 주소 증명서(전기 및 전화요금 고지서),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이며, 병원 내 헬프 데스크나 검진 등록처를 찾아가 HHC 옵션을 이용하기 원한다고 말하면 된다. 필요 서류가 모두 준비될 경우, HHC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클리닉 카드가 빠르면 당일에 바로 발급된다.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은 헬프 데스크를 찾아가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병원 내 비치돼 있는 통역 서비스 관련 소책자를 들고 한국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가리켜 관계자에게 보여주면 된다. 특별히 한인들의 이용이 잦은 엘름허스트 병원에는 HHC 옵션 서비스를 담당하는 한국인 직원이 있어 영어 사용이 불편한 한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HHC 옵션 관련 정보는 HHC 웹사이트(www.nyc.gov/hhc)에서 확인 가능하다.
HHC 옵션과 함께 서류미비자들이 이용 가능한 건강 혜택으로 ‘에픽(EPIC·노인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 없다.
에픽은 무보험자 또는 약값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약값을 커버하며 약국에서 에픽 카드를 보여주면 80%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픽 할인가는 다음과 같다. 일반 처방약 값이 15달러 이하일 경우 에픽 할인가는 3달러, 15~35달러의 경우 7달러, 35~55달러의 경우 15달러, 55달러 이상의 경우 할인가는 20달러이다.
에픽 신청은 65세 이상의 뉴욕주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체류 신분과 상관없다. 신청자의 연소득 규모는 독신 노인의 경우 3만5,000달러 이하, 부부의 경우 5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수입이 평균치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연소득이 독신 2만달러, 부부 2만6,000달러까지의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피 플랜(Fee Plan)’을 적용, 연 4회에 걸쳐 가입비를 지불하고 약값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이 독신 2만달러~3만5,000달러, 부부 2만6,0001달러~5만달러일 때에는 ‘약값 공제 플랜(Deductible Plan)’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수혜자의 경우 에픽과 메디케어 파트D 이중 수혜가 가능하다.
또 서류미비자들은 메디케이드 중 응급실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와 임산부 메디케이드인 PCAP(Prenatal Care Assistance Program)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임신 중이거나 특별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며 치료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응급실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주치의가 먼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주치의 상담없이 바로 시립병원을 방문할 경우에는 치료를 먼저 받은 후 병원 자체의 심사를 거쳐 치료비가 결정된다. 주의할 점은 응급실 메디케이드를 통해 치료받은 후 HHC 옵션 신청으로 치료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임산부 메디케이드 PCAP은 대개 풀 커버가 가능하다. 즉, 임산부의 한 달 수입이 연방정부가
정한 극빈층 수준(1,133달러) 이하일 경우 임신 판정 후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수입이 1,133달러 이상일 경우 가족수에 따라 임신 20주 후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분만 후 영아는 생후 1년까지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각종 건강 혜택을 받게 되며 1세 이후부터는 차일드헬스플러스(Child Health Plus, 아동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9세 미만의 서류미비자 자녀들도 신청 가능한 차일드헬스플러스는 뉴욕 주정부 제공 건강 보험
으로 다른 건강 보험을 소지하지 않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가족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한편 현재까지 소개된 프로그램의 신청 및 문의를 제공하는 한인단체에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212-463-9685)와 미암협회 한인지부(718-263-2225) 등이 있다. <정보라 기자>
<표1>
가족수 연소득 레벨1 레벨2 레벨3 레벨4 레벨5 레벨6 레벨7
1 $15,315이하 $15,316~20,420 $20,421~25,525 $25,526~30,630 $30,631~35,735
$35,736~40,840 $40,841이상
2 $20,535이하 $20,536~27,380 $27,381~34,225 $34,226~41,070 $41,071~47,915
$47,916~54,760 $54,761이상
3 $25,755이하 $25,756~34,340 $34,341~42,925 $42,926~51,510 $51,511~60,095
$60,096~68,680 $68,681이상
4 $30,975이하 $30,976~41,300 $41,301~51,625 $51,626~61,950 $61,951~72,275
$72,276~82,600 $82,601이상
5 $36,195이하 $36,196~48,260 $48,261~60,325 $60,326~72,390 $72,391~84,455
$84,456~96,520 $96,521이상
6 $41,415이하 $41,416~55,220 $55,221~69,025 $69,026~82,830 $82,831~96,635
$96,636~110,440 $110,441이상
7 $46,635이하 $46,636~62,180 $62,181~77,725 $77,726~93,270 $93,271~108,815
$108,816~124,360 $124,361이상
<표2> 레벨별 HHC 옵션 이용료
레벨1 레벨2 레벨3 레벨4 레벨5 레벨6 레벨7
성인- 의사 방문 및 응급실 이용 $15 $20 $30 $40 $50 $60 병원 청
구에 따라 결정
아동 또는 여성- 의사 방문 또는 응급실 이용 $0 $0 $0 $15 $20
$30 병원 청구에 따라 결정
의사방문 또는 응급실 이용, 입원시 환자 공동부담액 또는 공제액 $0 $0 $10 $12
$15 $18 코페이 전액 및 공제액
처방약 또는 약품관련 코페이 (처방건당) $2 $6 $10 $14 $18 $22
병원 청구액+$6
성인과 아동의 통원 수술 및 MRI 검사 $150 $250 $350 $450 $550 $650
병원 청구에 따라 결정
은행잔고 8,000달러 미만일 때 입원비 $150 $300 $800 $1,800 $3,000 $5,000
병원 청구에 따라 결정
A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