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필자는 여러분께 (해외거주 한인동포)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독자들께서 새로 바뀌게 된 비거주자의 부동산처분시의 양도소득세 변경에 관하여 크게 관심을 보이셨고 이해할 수 있었던 여러분들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부동산이란 경제상품은 단연 개인의 경제활동에서의 상징적인 존재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첫
번째의 투자 상품이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담보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아시다시피 적정한 투자의 시기와 매도의 시기를 절묘하리만큼 잘 선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기본적인 투자성공의 가늠자가 되는 것이고,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조세 정책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투자활동시의 납세제도의 변경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그동안 뜨겁게 온 나라를 달구었던 부동산투자시장은 한국정부의 무차별적이고 집요하리만큼 시장 간섭적인 정책을 선택함으로서 여타 경제흐름과 다르게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판단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 중에서도 조세정책의 변화는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보유했던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사람들이나 도대체 부동산투자로서 벌 수 있는 자본의 이익을 실현키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인 것이고 특히, 양도소득세의 현실화라는 명분아래 과중한 납세의무를 강요하는 정책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을 둘러싼 세금의 중압감은 매우 무겁고 힘들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려왔던 해외거주자들의 국내1주택보유는 올해 연말까지 매각을 하여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는 과중한 부담의 세율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분류된다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겐 현실적인 자본 상실인 것입니다. 물론, 뭉뚱그려 표현했지만 각각의 사정에 따라 비거주자의 비과세에 관한 사항을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관심사항인 ‘증여세’와 ‘상속세’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워낙 복잡한 것이 증여세 제도인데, 비거주자 상황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①비거주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기본공제 3천만의 혜택이 없어지는 것 이지요 (4억을 증여받으면 거주자일 경우 공제액 3천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3억7천 원만을 갖고 세율 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불이익인 것입니다.)
② 해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하는가? - 원칙적으론 과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해외 부동산소재 국가가 증여세 제도가 없다면 한국에서 일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외국에 있는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외국 정부로부터 증
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고 국제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한국정부에서 산출한 세금과 외국정부에 낸 세금 중에서 빼고 나머지금액을 한국정부에 내야 할 것입니다.
③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증여받은 재산에서 한국에만 있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④증여세는 증여자(재산을 물려준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 자가 주소가 불명확 할 경우와 수증 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하면 증여자도 공동의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은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 하여야하나, 수증 자가 비거주자일 경우는 증여자의 주소지 세무서로 할 것이며, 증여자, 수증 자 모두 비거주일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주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⑤외국인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가? 라는 의문이 있는데, 세법상으론, 외국인과 국내인간의 구분은 없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이고,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정하여 거소한 것을 거주라 합니다. 거주자는 증여받은 재산이 국내에 있건 외국에 있건 상관없이 증여세 납부 책임이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재산은 물론 증여세를 내야하고, 국외소재 재산이 세무당국이 알고 있다면 증여해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⑥증여세 납부를 미루면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세금을 줄여 납부한 것으로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허위 증명 서류 제시로 미달 신고 납부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치 않거나 모자라게 납부한경우로서, 납부할 때까지 하루당 0.03%의 이자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⑦또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하고 신고할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나 비거주자는 현지의 거주증명원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증여재산의 명세서와 증여재산 평가내역서가 있어야합니다.
⑧‘기러기부부’라 불리는 유학자녀의 동행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어느 한쪽의 국내거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해외 부부 중 한사람은 ‘비거주자’로 분류됨을 필히 유념하여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거주자보다 비거주자가 증여세 부분에서 차별적인 위치를 갖고 있으며, 이점은 해외 거주자들로서는 세금에서 불이익 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주희(Jeffrey HAN) consulod@par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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