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근에 교민으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에 관한 궁금함을 문의하면서 여타의 어려움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 비즈니스에 관하여 미국 국세청(IRS)로부터 조사를 통보 받았는데, 마침 한국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점과 앞으로 미국과 FTA협정이 타결되어 본격적으로 이 협정이 발효된다면 한국과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현금수입(예를 들면, 물건은 미국 내 자기 회사에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일부는 무역대금으로 처리하여, 미국의 회사 은행계좌로 받고 일부는 나중을 위해 현금으로 한국내의 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등)은 한국의 세무당국과 미국의 IRS와의 정보의 교류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세금탈루로 문제가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민가기 전 또는 이민가 있는 동안 한국 가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거나 미국에서 돈을 갖고 와서 구입한 한국 내 부동산으로 발생한 임대료 수입 또는 이 부동산을 처분해 손에 쥔 현금을 다시 한국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갖고 갈 것인가를 두고 깊은 고민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팔 경우 처리해야할 여타 법적인 절차가 국내인보다는 다소 까다롭고 번거롭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 종류의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거주증명서, 서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등본, 인감증명원, 거소등록증, 시민권 자에 관한 확인 서류 등) 불편이 대부분이고 한국의 국세청에서 정해진 한국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다한다면 국내인과 별다른 차별은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한국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개방적이고 객관적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돈을 미국 등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져갈 때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 캐나다 정부에서 자국민(시민권 자, 영주권자)들이 해외에(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 유무형의 자산(부동산, 채권, 주식, 자원, 현금)은 필히 캐나다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되는 소득도 매년 변경 신고토록 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적인 잣대가 명확한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필자가 깊숙이는 알지 못하지만 해외자산에 대한 사전이라든지 사후라든지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국가와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국가 간에 체결되어 있는 곳이라면(한국은 이중 방지 협약 국) 그 나라의 세금 납부 기록을 갖고 IRS에 제출한다면 미국으로 들어온 돈에 관하여 적정한 과세 평가 후 큰문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속설에 의하면 개인계좌에 많은 돈이 잠자고 있다 하면 IRS의 정기적인 조사의 대상자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T)는 미국의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IRS에 대한 심층보도를 봤습니다. 또한 필자에게 최근 들어 미국의 세금문제와 한국에 남아있는 자산에 대한 궁금함을 문의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미국기업이 해외 기업과 합작으로 해외(이중 과세 방지 협약 국)에 특수목적법인(SPV: 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회사) 부동산이 달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근거로 만기 5~7년짜리 채권(자산 담보 부 채권·ABS)을 발행, 국내외에 매각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한 후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이용, 미국에서 세금을 공제받는(실질적으론, 탈세)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방침을 밝혀 놓
고 있고, 이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연방의 재정적자 행진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하는 고육지책일 수도 있지만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IRS가 칼을 빼들었다고 보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입금에 대한 조사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 현금을 선호하는 한인사회의 경계심 함양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라는 걱정입니다.
특히 그토록 좋기만 했던 미국의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서, 세금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선 간과하고 있던 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한국에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든, 아니면 경기의 흐름 때문이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무엇보다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도 부동산을 통한 세금제도의 운용이 더욱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으로 만들어진 종합 부동산 보유세 신설이라든가, 양도소득세 세금의 과표 상향조치라든가, 기준 시가 및 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침이라든가 해서 다양한 세금추징의 프로그램이 훌륭하게 완비(?)되어있어 부동산을 통한 세금확보는 오히려 초가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한국정부의 세수확보는 긍정적입니다. 권유해 드리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한국에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이동은 가급적 삼가야 하는 때가 아닌가? 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주희 (Jeffrey HAN) : consulod@empal.com
Tel : 82-2-554-6040, 82-16-30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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