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미국의 주정부 차량국에 자동차 등록을 하려고 하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보험카드(ID Card)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기준으로 미국내에서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자동차 책임보험을 요구하지 않는 주는 뉴햄프셔, 테네시 그리고 위스콘신 주 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주에서는 반드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의 잘못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대인(Bodily Injury) 및 대물(Property Damage) 보상을 각 주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 최소한의 액수까지 해주는 조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부상치료를 위한 의료비(Medical Payments) 지급도 이 책임보험에 포함되는 조항입니다. 뉴욕주에서는 No Fault라고 말하는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조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가입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받는 방식인데 이는 보험회사가 잘잘못을 따지는 동안 치료비를 서로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는 억울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길을 건너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에는 보험에 가입하기는 해도 보험이 취소되어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벌점(Traffic violations)이나 사고로 인한 할증 보험료(Surcharges)가 부담스러워서 보험을 취소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무려 30%의 사람
들이 무보험으로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에서는 180,000대가 넘는 차량의 소유주들에게 만약 35-40일 안에 자동차 책임보험에 다시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을 취소시키겠다는 통지서를 보내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 차량 중 약 14.3%에 해당하는 수치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많은 주에서 강제보험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조사연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내의 평균 무보험자는 1999년의 12.7%에서 2004년의 14.6%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무보험 차량을 가진 주는 미시시피, 앨라배마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반면 무보험 차량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주는 메인, 버몬트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 등입니다. 이렇듯 무보험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자가 필요한 자동차보험을 최대한 구입하여 보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보험이 취소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차량국에 자동적으로 통지를 하게 되고 차량국에서는 자동차 등록자에게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내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자동차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중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하루에 8달러씩 벌금(Civil Penalty)을 주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이 정지 또는 취소되어 있었던 기간이 90일이 지나면 무조건 자동차 번호판을 차량국에 반납하고 보험이
정지되어 있던 기간 동안 운전면허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률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정지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검문을 당하였을 때 체포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날마다 타고 다녀야 하는 필수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또한 많은 책임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인 보험을 시행하고 벌금을 물린다고 해도 보험가입자 비율이 반드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스스로가 자동차 보
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만 해도 너무 높은 자동차 보험료로 인하여 부담을 받고 있기는 해도 무보험자 비율이 약 12%인데 반하여 앨라배마 주의 경우에는 다른 주에 비하여 보험료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무보험자 비율이 약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000년 후반부터 바코드(Bar-coded)를 사용하여 자동차 보험카드를 발행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더욱 효율적으로 자동차 보험가입유무를 가려내게 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또한 자동차 사고 시에 보험회사가 대신 대처하게 함으로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선취특권(Lien)에 걸리지 않게 하는 최선의 안전장치입니다.
Allstate Insurance Company 718-353-3500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
E-mail: songinsurance@gmail.com
Web-Site: http://hosannainsurance.cozycona.aasiai.com/cl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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