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 종합 부동산 보유세의 사례별 부담 예상액이 발표가 된 이후로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가뜩이나 정부의 종합 부동산 정책발표와 시행,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등의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무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질 않은 구조적 유통의 불안정과 저금리의 지속, 풍부한 시중의 유동자금으로 수년전부터 부동산의 광풍이 휘몰아쳤었습니
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공급을 확충하지 못하고, 공급이 없는 환경에서 양질의 주거지역(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을 중심으로 가히 입이 다물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세는 무섭기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대로 된 시장에 대한 처방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제도만을 구제책으로 들고 나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노력 아닌 노력만을 해왔던 것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의 부담을 주택가격의 상승과 임대가격의 인상 등으로 반응한 주택 소유자들과의 대립으로 부동산가격은 그치질 않고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세금제도만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면서 부동산세금 제도를 뿌리부터 뒤바꾸는 대수술을 감행하여 “부동산종합 보유세”를 등장시킨바 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보유 세 제도를 집행하였으나 이제도는 해가 바뀔수록 누진제로 운영하다보니 올해의 부동산 보유세는 작년에 똑같은 주택을 보유한사람이 냈던 보유세보다 몇 십 프로 인상된 금액을 부담하게 되었으니 이문제가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다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갸륵한(?) 정성 속에 각종의 정책과 더불어 이번의 종합 부동산 보유 세는 힘차게 뛰어 올랐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1.11부동산 대책과 1.31부동산 대책을 법률로서 뒷받침 받고자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고자 했고, 명실상부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하는 희망이 있었으나, 사학법의 재개정 문제로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조율의 실패로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내심초조하게 지켜보았으나 워낙 정부의 포괄적이고 단호한 각종의 정책 탓에 부동산시장은 그런대로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구체적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젠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점진적인 안정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전반적이고도 원천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책은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라는 깊은 의문과 우
려를 갖고 있음을 지적코자합니다. 이번의 부동산 보유 세 제도의 실시는 정부의 주택공시가격 6억 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6억 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들은 어떠한 사정이 있던가는 배려치 않고 무조건으로 세금부담으로 한다는 것인데....
장기주택을 보유하면서(물론, 한 주택만을...)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령자들까지도 수입이 없는 가운데 주택만을 갖고 있다 해서 수백만원이상의 세금부담은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쉽질 않는 제도의 경직성을 탓하고자 하며,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는 “세금부담이 있다면 집 팔고 싼 동네로 이사 가면 되질 않는가? ” 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시중에 터트리고 나니 법의 징벌적인 집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야한다는 취지아래 노약자나 은퇴자들의 부동산 보유 세에 대한 탄력적 제도 집행을 권유하는 바램이 있다함을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서, 각 정파는 여론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이번의 정부 부동산 대책 및 제도의 운용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 대선출마자들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과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에 대한 고민은 대단하리라봅니다. 더욱이 ‘열린 우리당’과 일부 정파에서는 특정 대권 후 보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의식을
검증을 하자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는(서민들의 여론만을)공약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겠고 그러다보면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철저하고도 명확한 제도운용에 대한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할 수 있습니다.
‘레임덕 현상“ 에 빠져들고 있는 현 정부는 부동산정책만은 누국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건실한 제도의 집행에 대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오히려, 정부의 권한이 적어지는 정권말기에도 불구하고, 꺼지질 않고 있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어 현재의 정부가 부동산 보유 세의 차
별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세금제도에 있어서, 보유세의부담을 늘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나 거래 세(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등에 관하여는 폐지(취득세, 양도세) 와 경감(양도소득세)조치가 필요할 시점임을 고민하여달라는 주문도 아울러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
부는 안정된 부동산시장을 위하여 과감한 주택공급제도를 마련하여 경제흐름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유통환경이 조성 되도록 하는 것도 임기 말에 오히려 자유로운 처지에 있는 현 정부의 몫이란 것도 유념할 대목인 것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 Jeffrey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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