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학생 400명 대한 RIAA의 소송 전 고시장
발송을 계기로 본 다운로드 음악 향유권 문제
1. 학생들, 소송 전 고시장을 받다.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가 UC Berkeley를 비롯해, UC Santa Cruz, UCLA, Columbia 재학생 400여 명에게 소송 전 고시장(prelitigation letter)을 발송하여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RIAA로부터 발송된 소송 전 고시장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가‘peer-to-peer’방식으로 음악을 향유하는 이들. 그러면, P-2-P(peer-to-peer의 약칭) 방식이란 무엇인가?
Peer-to-peer란, 10곡의 노래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학생 A와 또다른 10곡의 노래를 역시 합법적으로 구매한 B, C, D, E……등이 트레이딩이나 바겐세일을 통해 음악을 공유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차 구매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구매된 음악을 제 3자에게 싼 값에 되팔거나, 상호교환한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적행위’와는 차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수년 간, RIAA는 44명의 UC Berkeley 재학생과 2명의 Stanford 재학생을 포함하여 1000명을 웃도는 학생들의 불법 다운로딩 케이스를 법정에서 해결하는 등의 강경조처를 취했음에도, peer-to-peer방식의 불법 다운로딩은 오히려 증가한 추세이다. 실제로, 2005년과 2006년 두 해 동안, 불법 다운로딩은 47%, 숫자로 환산했을 때 1조 300천억원에 달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NPD그룹은 말한다.
소송 전 고시장을 받은 400명의 학생 중, 160명이 이미 벌금 3000불에 합의를 본 상태임에도 문제가 쉽게 마무리 지어질 것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유인즉,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을 비롯한 몇몇 대학측이 RIAA의 대학측에 대한 소송 전 고시장 발송 대상자들의 신원파악 및 발송 요청을 대학측은 “RIAA의 꼭두각시 노릇”으로 규정, 심적 불편함을 드러내 보이며 거부하게 된 것. 대학측의 도움 없이는 소송 전 고시장의 발송 대상인 학생들의 신원을 알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학교측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RIAA로서는 소송 전 고시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 법논리와 경제논리 사이에 잠복한 깊은 계곡
사실, peer-to-peer 방식에 대한 찬반논쟁은 두 가지의 차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논리를 훨씬 웃도는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 월드에서의 상거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주석달기와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자발적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거기에는 이 두가지의 기본적 법률조항이 관계되어 있는데, 첫째가 ‘Fair use doctrine’의 문제.
공정사용’으로 명명되는 ‘Fair use doctrine’은 구매자의 구매품에 대한 사용상의 법적 수위에 관한 문제로써 ‘어느 한도 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용 및 인용을 용인’하는 법률조항이다. 예를 들어 미스터 손이라는 구매자가, 자신이 구입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101>이라는 책 속에서 찾아낸 눈 부시도록 아름다운 풍경사진을 자신의 웹 싸이트 표지화면으로 썼을 때, 사진 작가와 출판사는 이 구매자를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고소는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둘째, ‘First sale doctrine’의 문제.
‘첫번째 판매교리’, 즉 ‘First sale doctrine’은 구매자의 구매품에 대한 권리주장의 수위와 관련된 법률조항으로서, 앞서의 ‘Fair use doctrine’의 주인공이였던 미스터 손이 애지중지하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101>에 신물이 나서 후배에게 헐값에 팔아 버렸다고 치자, 과연 출판사와 사진작가는 미스터 손을 다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 만약 이것이 불법적 상거래 행위라면, 세상의 모든 중고가게는 불법이요, 세상의 모든 브랜드로부터 소송 당해 진즉에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야 할 일이다.
예술향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 즉 예술은 인류공동의 재산이므로 만인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창한 논리는 둘째 치고라도, 정당한 거래로 이루어진 구매자의 사적 재산 소유권과 사용에 대한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RIAA 집단 소송 전 고소장 발부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책을 사거나, CD 혹은 DVD를 사고 파는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직 사이버 월드에서만, 그것도 소프트웨어와 음악에 대한 상행위에만 불쑥불쑥 끼어드는 이 히드라의 목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음악을 구매할 때마다, 아주, 특별히, 우리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혐의를 떨칠 수 없음은 왜일까?
음악을 구매하는 그 순간부터 음악은 구매자의 사적 소유, 즉 사유 재산의 일부가 되므로, 그 재산을 제 3자에게 기증하던 되팔던 판매인의 소관이 더 이상 아니라는점, 그리고, 이들이 거창한 상점을 차려놓고 막대한 이윤을 남길 의지로 폭리와 변태 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소비자 일반이 가지는 ‘Fair use doctrine’과 ‘first sale doctrine’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이윤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없는 자유주의자가 꿈꾸어보는 한갖 백일몽일지도 모른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RIAA 측이 소송 대상자들과의 합의를 목적으로 개설한 웹 싸이트www.campusdownloading.com 과, 소송 전 고시장 발송 대상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 개설한 www.p2plawsuits.com/P2P_00_Home.aspx
www.eff.org/IP/P2P/RIAA_v_ThePeople/college_faq.php를 접속해 보자.
<정영화 기자> drclara@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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