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David Lee, Managing Director, Venture Source Group Inc.
5.보이지 않는 전쟁, M&A
사무실로 급한 전화 한통이 왔다. 한국에 지사를 둔 반도체기술회사 미국인 사장이였다. 굉장히 떨리고 격앙된 목소리였다. 요는 특허침해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었다. 특허획득에 성공한 폴트폴리오회사의 경쟁사였던 그 회사의 기술은 이미 부지불식간에 특허를 침해하고 있었고 소송시 회사문을 닫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기술회사의 특허는 전쟁에서의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기술의 특허획득은 매출과 기업의 가치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M&A의 여러 경우를 살펴보자. 몇년전Genesis Microchip이 Sage를 2억4천만불에 사게 되는데 공식적인 목적은 해외시장 확보였으나 내부적으론 Sage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등을 확보해 경쟁업체의 수를 줄임으로서 시장점유율를 높이고 중장기적 비지니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인 것이다. 또한, M&A를 통해 특허, Trademark, Intellectual Property등을 확보한 다음, 특허를 침해한-고의적이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경쟁사들을 조사한 다음 법적 소송을 제기해 승리함으로서 이윤?을 창출하고 동시에 시장까지 빼앗는 전략이다. 미국에 많은 주요기술기업이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기술만 믿고 시작하는 기업들은 특허관련정보를 유심히 따져보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미국은 변호사계뿐만 아니라 이런 M&A만 전문으로 하는 관련업체들이 이미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역으로 기술개발단계부터 기존기술과 특허의 취약점을 분석해 M&A를 유도하는 소위 치고 빠지는 기업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엔론사태이후 더욱 강화된 회계법-Sarbanes Oxley Act등이 IPO요건강화로 이루어지고 벤쳐회사들이 IPO를 최종목표로 두는 것보단 M&A를 추진하는 것이 단기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5, 6년새 M&A를 추진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수 및 합병을 당하는 업체의 자산 및 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또다른 기업이나 비지니스 유닛을 M&A하는LBO-Leveraged Buy-Out가 있다. 리스크가 매우 크나 인수되는 기업의 비지니스와 시장이 안정적이고 보유기술이 경쟁력이 있다면 해볼만 한 M&A 전략이다. 주택시장으로 치자면, 투자한 2nd Home의 에큐티를 빼내 세번째 집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벤쳐캐피탈업계도 또한 Exit Strategy, 즉, 투자했던 업체의 투자금회수를 위한 투자퇴거전략의 방법으로 M&A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벤쳐투자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회사인Kleiner Perkins Caufield & Byers의 경우를 볼때 451개의 폴트폴리오회사중 27%인 124개회사가 M&A가 이루어졌고 총 투자규모면에서 볼때 34억불중 1/3이상을 M&A를 전략목표로 Exit Strategy를 짜고 있다.
한국계기술업체들의 임원진에게 M&A에 대한 투자유치의향을 물어보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에서의 M&A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전략적 선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또 간주하더라도 비현실적인 회사가치를 산출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
M&A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설립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꼼꼼히 실례로 따져보자.
자본금 2백만불로 기술회사를 설립한 후 꾸준히 기술개발을 한 ‘V’사는벤쳐투자사 ‘P’사로부터 4백만불을 투자를 받아 25%의 지분을 팔아서 총 Premoney 회사가치가 천이백만불이 되었고 기술개발완료시점에Exit Strategy로 4천만불에M&A를 시키기로 하고 1차투자때 VC로부터 받은 4백만불에 대한 우선주 지분 25%와 임직원에 배분한 주식 20%를 합한 45%를 제외한 55%의 지분을 설립자가 보유하고 있었고 총 M&A 금액 4천만불 중 VC가 투자한 4백만불과 기타 변호사비등 비용 1백만불을 제외하면 3천 5백만불이 되었고 이중에서 투자사는 팔백 칠십여만불을 가지고 설립자는 55%인 1천9백 이십오만불을 벌였다. 총기간은 4년정도로 2백만불을 투자해 그 열 배에 가까운 부를 축적한 것이다.
기술회사의 설립자는 기술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수한 자기 기술개발에 두면 안된다. 그런 목적이라면 투자사를 찾지 말아야 할 것이다. 투자를 원한다면 목적은 이익창출이 되어야 한다.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이익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술회사 설립자와 투자자는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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