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 필요한가? (1)
사례:
형제초청으로 미국에 갓 이민온 이민자씨는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미국생활에 하루하루를 꿈에 부풀어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는 일마다 실패했지만, 인생의 후반부를 보낼 이곳 미국에서는 기필코 성공하여 American Dream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점등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지라, 이곳에서도 비슷한 업종을 찾고 있는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장소조사, 시장조사, 고객 분석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을 합니다.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무슨 회사씩이나 설립하는가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사업하다 집까지 날렸던 경험이 있는지라 한번 자세히 알아는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언:
미국에 이민오신 대다수의 한국분 들은 식당, 세탁소, 마켓등 small business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이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시면서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하셨겠지만, 미국에서는 회사설립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한국의 상법상에는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그러한 엄격한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의 법체계
잠깐 곁으로 빠져 미국의 법체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모든 법체계가 하나로 통일되있지만 미국은 크게 연방법과 주법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연방법에서는 주로 국가 전체적인 일을 다루는 사항만이 규정되고, 대부분의 법은 각주마다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대부분의 법은 각주에서 나름대로 제정합니다. 형법,상법,계약법,가족법,상해법, 민법 등이 모두 주에서 관장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주마다 법들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관계로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도 각기 자신이 일하는 주의 변호사일 뿐입니다.
회사설립 이유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California 주의 경우, 회사의 설립은 “누워서 떡 먹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자본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단돈 1 cent의 자본금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고, 1인 회사도 가능합니다.
즉 규모가 큰 사업만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어서, 길가에서 행상을 하더라도 회사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회사설립이 자유롭고 보편화된대 에는 나름대로 정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로서 ‘주식을 발행을 통한 자본집약의 가능성” “ 지속적 조직체를 통한 영속적 사업” 등을 드는데, 사실상 미국에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사업상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라는 이유 때문에 설립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빚을 지고 망하게 될 경우, 본인의 모든 재산 심지어는 보증을 선 친지의 재산까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모험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하기가 힘들 것 입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소송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 말려들어 가까스로 모아둔 모든 재산을 일시에 날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용기를 갖고 사업하는 기업가들이 많아야 세수가 확대될 것이므로, 가능한 기업가의 실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넘어가주는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책임질 일이 생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회사자신이 지고, 사업을 실제 좌지우지한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가 바로 회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된 것입니다.
실제 A라는 개인이 $50,000을 들여 개인사업 형태로 (Sole Proprietorship)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다, 몇 년간 장사가 안되어서 $70,000의 빚을 지게된 경우, A씨는 고스란히 $70,000을 갚아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식당의 재산을 팔아서도 안되면 개인의 자동차나 집이라도 팔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식당이 회사형태로 운영이 되었고, A씨가 빚을 질 때 회사용도로 회사이름으로 빌린 경우는, 최악의 경우라도 회사의 남아있는 재산으로만 책임을 질뿐이지, 개인 재산은 말짱하게 보존이 됩니다. 이러한 장치를 “회사의 보호막”이라고 합니다. 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러한 “회사의 보호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루자는 것이지요.
물론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겠지만, 정책적으로 A씨를 보호하여 기업을 장려하려는 것이 미국사회의 기본 정신입니다.
독립된 법인 (Legal Entity )으로서의 회사
일단 회사가 설립되면 그 순간부터 그 회사는 그것을 설립한 사람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된 주체가 됩니다. 홀로서는 주체이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장렬하게 산화하면서 회사와 관련된 사람 (실제 잘못된 사업상의 판단을 내려 회사를 어렵게 한 장본인)들은 보호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회사가 지고 회사 관련 인은 어느 경우에도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은 “회사의 보호막”이 뚫리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행을 저지른 경우, 회사의 공금과 개인의 돈을 구분 없이 쓴 경우, 회사로서 갖추어야 할 각종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충분한 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 특정상황에서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이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한 경우에는 회사가 아닌 혹은 회사와 함께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문의 : 김준환 변호사 (408-97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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