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어 한국에서 사용하는 주택화재보험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주택보험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보상하는 손해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화재보험표준약관을 살펴보면 무엇이 보상하는 손해이고 무엇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지 명확히 구분 되어 있습니다.
화재 보험 표준약관 제7조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줍니다. 화재에는 벼락을 포함합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줍니다.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 진압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제반 손해)를 보상하여 줍니다.
3. 사고에 따라 피난하는 동안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피난하는 동안 입은 손해란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여 줍니다.
둘째 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한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화재 사고현장에 남아 있는 잔존물의 해체비용과 청소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오염물질을 제거 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한 쓰레기를 차에 싣는 비용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 또한 손해방지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을 말합니다.
3. 그리고 대위권 보전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 말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말합니다.
4. 잔존물 보전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그리고 기타 협력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는 모든 피해로부터 보상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보험자의 범주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는 물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4.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 발열,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 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5. 화재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8.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는 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보험을 보면 같은 개념인 것도 있고 다른 개념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보험의 흐름을 살펴보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미국에서도 전쟁이나 내전 등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폭동이나 소요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과거 LA 폭동 때에도 보험이 있었던 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llstate Insurance Company 718-353-3500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
E-mail: dsong516@msn.com
Web-Site: http://hosannainsurance.cozycona.aasiai.com/cl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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