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워키길 개발계획 글렌뷰 주민 공청회 끝나
밀워키길 확장공사계획과 관련, 도로로 개발될 사유지 매입문제가 새로운 관건으로 부상했으나 공청회에서는 자세한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24일 글렌뷰 경찰서 커뮤니티룸에서 개최된 밀워키길 주요경로 개발계획 공청회 마지막날에는 한인 10여명을 포함해 지역 주민, 상인, 건물주, 부동산 개발업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밀워키길을 넓혀 통행량을 증대시키고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용도로(right-of-way)를 늘여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 글렌뷰시가 어떤 방식으로 개인 토지를 매입해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보다는 도로가 늘어나고 도로변이 깔끔하게 정비되고 재개발되면 얼마나 좋을지, 그 개발의 필요성 등이 주로 강조된 반면,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리 아인스와일러 민간 컨설턴트팀 팀장에 따르면, 밀워키길을 전략적 지역 간선도로(strategic regional arterial)로 만드는 제 1단계는 2008년 부터 Abt 전자매장이 있는 부근의 밀워키길 위를 고가도로 형태로 지나는 294번 고속도로의 확장과 그 아래 밀워키길의 확장 및 2010년 부터 밀워키와 레익길 교차로를 개선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아직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밀워키길을 양방향 3차선씩 6차선화하고, 각 주요 사거리의 좌회전 전용차선을 2개씩 확보하며 공용도로(row)를 120피트 수준으로 늘여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개발 목표로 제시됐다.
민간 교통컨설팅업체인 KLOA의 팀 도란 교통전문가는 밀워키길의 각 구간을 살펴봤을 때, 공용도로가 현재 최소 70피트에서 114피트라고 설명하며 어떤 방식을 취해야 이를 120피트 수준으로 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했다.
결국 개인 상가의 주차장 같은 사유지를 글렌뷰시가 매입해야 공용도로를 120피트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만큼 밀워키길 개발의 성패는 사익을 중시하는 개인과 공익을 앞세운 시당국간에 어떤 협의가 이뤄지느냐로 압축되는 셈이다. 자칫 양자간 협상이 실패하면 건물주와 시당국간에 법적 소송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밀워키길이 넓혀지고 주변이 깔끔하게 재개발되면 그로인해 막대한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부동산리서치업체인 굿먼윌리암스 그룹의 린다 굿먼 대표는 밀워키길 개발로 그 주변 상가 및 오피스, 호텔 등이 높은 인구 유동성과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매출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은 물론 글렌뷰 주택 시장도 호조를 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민간 전문가 그룹의 초안이 도로변 개발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사안에 한인 건물주나 상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첫번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글렌뷰시가 인상깊은 청사진을 통해 주민들을 현혹시킨 뒤 계획을 밀어붙이면서 백인들 보다는 주로 한인 상인들이나 건물주들에게 희생을 감내하게 하면서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밀워키길 개발의 경제효과에 대해 발표했던 린다 굿먼씨는 밀워키길 주변 3마일 반경권에서 아시안은 그 비율이 20%에 육박하는 글렌뷰의 중요한 구성원인 만큼 이번 개발 계획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리 배크 글렌뷰시 개발 디렉터는 밀워키길 개발 계획이 새로운 상가를 오픈하려고 상가 플랜을 짜고 있은 한인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살렘플라자 건물주인 임영빈씨도 시측에서는 한인이든 백인이든 땅주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는 만큼 한인들이 나서서 뭐가 문제이고 뭐를 원하는지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뭔가 뒤에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일차적인 의견이 수렴돼 만들어진 이번 개발 초안은 45일의 준비과정을 거쳐 글렌뷰 빌리지 트러스티인 제임스 패터슨을 위원장으로 하는 밀워키길 개발위원회와 매리 배크 등 관련 시공무원들에 의해 검토 및 수정된 뒤, 최종 채택을 놓고 다시 공청회가 열리게 된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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