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성<파인리지 모기지>
모기지 융자 또는 재융자를 하려 할 때 왠지 걱정부터 앞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택모기지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모기지은행 또는 브로커를 잘못 만나 크게 곤욕을 치루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융자전문인들은 폭넓은 융자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하겠으나 일부의 경우 윤리성과 직업의식이 배제된 채 ‘세일즈’ 중심으로만 치닫게 되면 결국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고객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제로섬의 게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곤경에 빠진다는 것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전혀 적합치 않는,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모기지를 얻게 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이자율이 낮고 비용도 저렴한 줄 알고 융자를 신청하였는데 클로징이 임박하여 갑자기 높은 이자율과 비싼 수수료를 추가도 징수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사전에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모기지 샤핑시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을 조심하십시오. Too Good to Be True라는 말이 있듯이 상식에도 어긋나는, 낮은 월모기지페이먼트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모기지 샤핑을 하기 전에 가급적 신용조사기관(Experian, Equifax, Trans Union)으로 부터 자신의 신용보고서를 의뢰하여 신용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만일 신용기록이 틀리다거나 오래된 연체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거나 신용카드나 대출이 중복되어 들어가 있다거나 사실과 달리 한도가 꽉 차있다거나 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용조사기관에 알리고 교정을 요청하십시오. 이처럼 사전에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신용점수를 향상시킬 수도 있거니와 자신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에 따라 모기지 샤핑 시 한결 유리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전에 주택 모기지 관련 전문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어떠한 모기지 상품들이 있는지 주택융자절차는 어떠한지 모기지를 얻는데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파인리지모기지의 웹블로그(www.pineridgemortgage.com)의 경우 주택융자에 관련하여 매우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들이 제공됩니다.
모기지상품은 크게 고정이자 모기지와 변동이자 모기지로 구분됩니다. 고정이자 모기지의 경우 이자율이 변하지 않으니 비교적 안정된 모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동모기지의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상품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하여야 합니다.
넷째, 모기지 샤핑 시에는 2개 이상의 융자은행이나 융자회사로 부터 객관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비교검토를 하십시오. 융자 상담 시 자신의 신용점수 및 기타 객관적인 사항(직업, 소득, 융자금액, 다운페이 등)을 바탕으로 특정 모기지 상품(예: 30년 고정모기지)의 이자율과 융자수수료는 얼마인지를 알아보십시오.
이 경우 융자관련 비용이 명시된 Good Faith Estimate과 이자율 및 조기상환벌과금(prepayment penalties)의 여부가 명시된 Truth In Lending이라는 서류를 요구하십시오(이러한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융자 신청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변호사가 사전에 검토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양해를 구할 경우 제공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조기상환벌과금(prepayment penalties)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조기상환벌과금이란 통상적으로 1-3년 이내에 모기지를 상환할 경우 벌과금(1-2%)이 부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기상환벌과금은 뉴저지나 뉴욕의 경우 주법(州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연방법에 의해 허가받은 융자은행들이 신용상태가 나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나 페이옵션(Option ARM)과 같은 모기지들을 취급 시 이러한 벌과금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적용유무를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융자를 신청하였더라도 언제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융자신청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즉 만일 나중에 처음 약속하였던 내용과는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었다거나 부당한 조건이나 수수료를 강요당할 경우 언제라도 융자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융자신청시 지불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류의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언제나 상식적으로 취하여야 할 사항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즉 절대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류에는 서명을 하지 말고 언제나 서명을 한 서류의 사본을 받아 보관하십시오. 또한 융자신청을 결정하기 전에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는 함부로 알려주지 마시고 은행예금이나 봉급관련 명세서등은 사본만 제출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Tel: 201.592.7701 www.pineridgemortg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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