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근 Archer Capital 모기지 은행 부행장
채무자가 재무적인 위기에 처한 경우에 지급을 독촉하는 전화에 시달리게 됩니다.연방 법률인 공정 채권 추심법(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은 추심원이 채무자를 부당하게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전화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끊임없이 걸려오는 채무 독촉 전화를 무조건 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대응하며 나아가 위기 해결 방안을 찾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선별적인 통화
전화가 걸려올 때 전화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 응답기나 콜러 아이디를 통하여 통화할 사람을 선별할 수 있지만, 이러한 회피책으로는 부채에서 벗어나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효과적인 대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전화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심원은 오전 8시에서 저녁 9시까지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으로 전화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추심원에게 고용주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통지하면 추심원은 더 이상 직장으로 전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추심원의 전화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 먼저 채권자나 추심원에게 전화나 편지를 통하여 접촉하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2. 추심원의 신분 정보 요구
추심원의 전화를 받을 때에는 공손하지만 당당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우선 추심원의 이름과 추심원이 속하는 회사의 이름, 상사의 이름과 추심원이나 추심 회사에 우편을 보낼 경우에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가 추심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진지하게 정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있음을 알려주고 추심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에 접촉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심원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공정 채권 추심법의 내용에 따라 추심원과 추심원의 소속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추심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추심원의 이름 사용
추심원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면 채무자는 추심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딱딱하기 쉬운 공식적인 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특이 한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상대방의 태도가 누그러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채무 입증 서류의 요구
채무자가 자기의 연체된 채무를 독촉하기 위하여 추심원이 전화한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의 명세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추심원에게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융자 회사나 추심원 쪽에서 항상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분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상황 설명
추심원이 주장하는 채무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입증되면, 채무자는 추심원과의 다음 번 통화에서 지불이 연체된 사정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추심원이 채무자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6. 채무 조정안의 제시
채무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할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추심원의 처분에 따르거나, 추심원의 요구를 기다리는 것보다 좋은 방안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의 방안을 제시할 때는 이미 그 방안을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납득시키는 것이 좋읍니다. 그리고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현재 1,000달러인 월불입금을 향후 8개월 동안 500달로 낮추어준다면 급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8개월 이후에는 그 때부터 8개월 동안 1,500달러 씩 내겠다는 계획을 추심원에게 제시한다면 추심원이 이를 신중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월 1,000달러를 감당할 수 없으니 이를 적당히 내려달라고 하는 막연한 요청은 추심원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추심원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채무 조정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러한 합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심원이 이에 쉽게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보내면서 채무자가 조정 내용을 담은 편지를 추심원 앞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확인 우편(Certified Mail)과 영수 확인 요청(Return Receipt Request)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금기 사항
추심원과의 생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추심원을 위협 하거나, 거친 말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서 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말하거나 파산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거나 새로운 약속을 어기는 것은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해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47-432-9939/516-576-323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