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근 Archer Capital 모기지 은행 부행장
연방 법률인 공정 채권 추심법(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은 채권 추심원이 저지르기 쉬운 과도하거나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연방 법률은 당초에 융자를 제공한 회사가 아닌 외부 채권 추심 회사(Collection Agency)에 속하는 추심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회사의 내부 추심원에 대하여는 각 주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는 공정 거래 추심법을 중심으로 추심원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를 잘 이해한다면 어려운 입장에 처한 채무자가 추심원의 법률상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무적인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채무자와의 접촉
추심원이 채무자를 접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변호사와 접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심원이 채무자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알려주는 경우에는 추심원측이 앞당겨 법률적인 쟁송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많은 경비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신중하게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전화를 통한 접촉
추심원은 오전 8시에서 저녁 9시까지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으로 전화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추심원에게 고용주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통지하면 추심원은 더 이상 직장으로 전화
할 수 없게 됩니다.
3. 우편을 이용한 접촉
추심원이 우편을 보내어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우편물의 외부에 추심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엽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제삼자와의 접촉
추심원은 제삼자와 접촉하여 채무자의 주소나 직장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추심원은 채무자의 부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할 수 없습니다.
5. 신용 보고
당초의 융자 회사나 추심회사는 연체 사실과 그 기간, 대손 처리 사실과 금액 또는 채권 추심 절차가 개시된 사실 등을 신용 조회 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록은 신용 점수를 현저하게 악화 시킬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 채무자 부담금의 상향 조정
연체가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 회사는 추심 회사는 당초의 약정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20-30%에 달하는 고율의 위약 이자율을 적용하고 , 연체 수수료나 신용 한도 초과 수수료 등을 부과함으로써 채무자 부담금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
카드 약관 등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보통 소비자들이 이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신용 거래를 시작할 때에도 그 약관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무
적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각각의 채무 관계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담보 물건의 환수
자동차 대출을 연체하는 경우에 대출금을 남부하지 않는 경우에 추심원은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 귀금속, 가전제품 등을 환수하고 처분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환수 이후에도 남아 있는 채무 잔액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 물건을 주면 채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용 기록이 계속해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소송의 제기
추심원은 다른 방법으로 추심이 어려울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원이 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은행 구좌를 압류하거나 급여를 압류하며 또한 주택 등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9. 채무 조정
추심원은 채무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계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채무 조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 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채무자는 이러한 합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요구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협의를 진행해 온 추심원이 전결권자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 서면화된 합의 내용이 없으면 오해나 사무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졌으나 조정에 따라 달라진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서면으로 이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합의에 의한 채무 종결
추심원과 채무자의 합의로 당초의 채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채무를 종결(Settlement)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추심원은 보통 합의 금액을 일시에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채무자의 협상 능력과 추심원의 입장에 따라 채무 감정폭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채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다음 해의 세무 보고서에 감경된 금액을 수입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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