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년간 못 받은 오버타임 정산 가능한가
<문>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한 지 5년이 됩니다. 제가 매니저도 아닌데 오버타임을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상사한테 오버타임에 대해 그 동안 계산 안한 것을 정산 해 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제가 지난 1년치 밖에 못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답> 아닙니다. 노동법(Labor Code) 상으로는 지난 3년간 못 받은 오버타임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므로 최소한 지난 3년간의 못 받은 오버타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판례로는 면제자(exempt)가 아닌 직원들을 면제자라고 구분해서 오버타임 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은 Business & Professions Code법도 위반한다고 하여, Business & Professions Code 하에 4년간 밀린 오버타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고용인 말만 듣고 1년치만 받지 말고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인을 통해서 4년치 밀린 것을 다 받도록 하십시오.
문> 성희롱 당했다는 신규 종업원 미리 해고해도 되나
<문>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미사람인 청소부 한 명이 매니저가(그 사람도 남자) 자기를 성희롱 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매니저는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동성연애자도 아니고, 우리 가게에서 일한 지도 꽤 오래된 직원이라서 그 직원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직원은 제 가계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 아예 그 청소부를 미리 해고해버리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답> 그 매니저가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밑에 있는 남자 직원들을 성희롱 할 리가 없다고 사건을 조사해 보기 전에 미리 결론부터 지으면 안됩니다.
고용인으로서 의무 중에 하나가 성희롱이나 인종 차별 같은 불평이 들어왔을 때 공평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효과적으로 조사할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을 때는 종업원간의 문제를 조사하는 조사관을 써서라도 조사를 먼저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비즈니스의 종업원이 5명만 넘어도 섣불리 불평하는 직원을 해고했다가는 가주 노동법상, 정당하게 불평하는 종업원을 보복했다는 죄로 종업원에게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Vons 수퍼마켓과 스타벅스 커피샵이 성희롱 불평하는 남자 직원들을 해고했다가 배심원들한테 아주 따끔하게 혼났습니다. 시미 밸리에 있는 Vons에서 일하는 한 남자 직원은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의 상사인 여자 매니저가 그 남자의 몸매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빗자루를 자기 다리 사이에 넣고 저질 농담을 하는 등 아주 고지식한 이 남자 직원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직원이 Vons 마켓 회사에 불평을 하니까 Vons에서 이 남자를 다른 마켓으로 전직시켰다가 나중에 해고시켰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나서는 이 남자는 우울증까지 걸려서 나중에는 결국 이혼까지 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Vons 마켓을 고소해서 재판에 갔는데 배심원들은 170만달러의 배상금과 1,70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금(punitive damage)을 선고했습니다. 징벌적 배상금은 병원비 호은 못 받은 월급처럼 직접 손해 본 액수 이상으로 피고인의 재산액수나, 얼마나 한 행동이 처벌받을 만한 나쁜 행동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상금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샌디에고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샵에서 일하던 19세의 젊은 남자 직원은 부매니저가 성희롱 했다고 회사에 불평을 했습니다.
부매니저는 자기가 그 젊은 직원의 얼굴을 만졌다는 것을 인정했고, 다른 직원들은 그 부매니저가 19세 직원과 다른 남자 직원들의 몸에 자기 몸을 갔다 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타벅스에서는 그런 잘못을 한 부 매니저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직원을 해고 시겼습니다. 해고당한 직원은 스타벅스를 고소했고, 샌디에고 배심원들은 7,500달러의 손해 배상금과 25만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선고했습니다.
직원들간에 성희롱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오래된 직원 편을 들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잘못한 직원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주거나 극심한 경우는 해고를 하고, 경고장을 줄 경우는 그 경고 당한 직원이 읽고 사인을 한 다음, 그 직원 파일에 꼭보관 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피해 당한 직원이 고소를 할 때, 회사측에서는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Valensi, Rose, Magaram, Morris & Murphy, PLC
(310)277-8011
<린다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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