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상가 긴장
한인타운 샤핑몰 내 장애인 시설미비로 인한 소송이 잇달아 한인상가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소송으로 연루가 된 한인 비즈니스는 최소 7곳으로 이에 대한 대응여부로 고심하고 있다.
이 소송 담당자는 흑인 장애 변호사 테오도르 피낙으로 10년 이상 이런 소송을 일삼는 사람으로 잘 알려지고 있다.
타운의 모 샤핑몰의 소송 원고는 형식상 흑인 할머니이나 사실상 이 소송을 이끄는 사람은 피낙 변호사다.
주로 식당과 모텔의 주차장, 업소내부, 화장실 등 장애인 보호법에 어긋나는 시설을 걸어 건물주와 입주상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대부분 재판 보다는 합의를 이끌어 금전상 이득을 취하는 형식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한 샤핑몰의 한인 업주들은 최근 건물주와 모임을 갖고, 합의를 전제로 업소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른 한 곳은 일부 대형 업소 테넌트들이 자체 변호사를 사용하는 바람에 소형 한인업소는 몇 업소와 연대,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상가가 소송을 당하면 건물주뿐 아니라 테넌트도 함께 엮어들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준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 최근 들어 이런 소송 의뢰가 부쩍 늘었다며 업주들이 세심하게 잘 대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피낙 변호사의 소송 건수를 포함, 60여건의 관련 소송을 처리한 이 변호사는 향후 1-2년 후 법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또 합의를 볼 때 중요한 것은 합의자체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이행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소를 당할 위험이 많다며 합의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낙 변호사의 합의서는 10페이지가 넘고 그 이행기간도 보통 3개월로 자칫 합의가 끝났다고 안심하다가 큰 코를 다치기 쉽다
현재 장애인 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1990년대에 제정됐으며 그 후 신축한 건물은 이 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별문제가 없으나 그 이전 건축물은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아 소송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빌딩 건축 후 관련 법이 개정됐어도 기존법으로 새 규제의 면제를 받는 것이 관례(grandfather 법칙)인데 이 장애인 법은 새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말썽이 되고 있다.
대장금과 봉희설렁탕은 최근 이런 소송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업소 입구에 ‘장애인에게 도움을 줍니다’라는 스티커나 화장실의 레일을 낮게 설치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업소 안팎 점검을”
장애인 보호법은 너무 복잡하고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한인업주가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간단해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본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차장: 특히 장애인 밴이 주차할 수 있는 자리와 승객석 쪽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함. 그 표시는 반드시 반사되는(reflective) 파란 페인트로 할 것. 차 앞 범퍼 공간도 넉넉하게 할 것이며 업소 입구까지 페인트로 안내하는 선을 그려야 함. 또 5도 이상의 길에는 난간을 설치 해야함.
▲계산대: 업소 카운터는 장애인이 돈을 지불하거나 수표를 쓸 수 있도록 낮춰야 함. 또 불필요한 장식 가구를 설치, 휠체어 장애인 보조인의 활동을 제약하면 안됨.
▲화장실: 입구 깔개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며 손잡이를 길게하여 장애인이 쉽게 열수 있도록 해야함. 내부 공간은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도록 넓게해야 하며 화장지나 변기 깔개는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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