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돼 거액 피해를 낸 대체유통회사 아크로피아USA 샌프란시스코지부(센터장 엄(최)영미)가 회원에게 보너스 상속권까지 보장하는 인증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엄(최)영미 센터장은 사태관련 본보 보도가 잘못됐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을 수차례 보내오는 한편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증거의 하나로 회원들이 판매원으로 돼 있는 영문 회원등록서의 일부를 복사해 보내오기도 했다.
◆상속권리 인증서=
본보가 입수한 상속권리인증서는 회사명(AMERICAN FAMILY GROUP-ACROPIA CO, LTD)과 직인이 2군데 찍혀 있으며, <상속권리인증서>라는 타이틀 밑 왼쪽에 <회원ID>와 <회원성명>이 적혀 있고, “상기인은 본 회사의 사업을 진행하며 생긴 보너스 수령권리에 대해 직계 5대내의 상속희망자에게 상속할 수 있음을 인증합니다. 단, 상속인은 상속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승인받은 이후 활동해야 합니다”라고 돼 있다. 엄(최)영미 씨가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에서 아크로피아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돼, 회원들의 숫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때로부터는 불과 몇개월만에, 코드(아크로피아식 투자금 계산단위)값 폭락으로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상속권리 인증을 운운하고 인증서까지 발급한 것은 <아주 멍청한 계산착오>가 아닌 한 <사기성 기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엄(최) 센터장 은 회원들에게 아크로피아투자가 우아하게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로, 안전한 리타이어먼트(은퇴) 프로그램이자 상속까지 되는 장점이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했다.
◆엄(최)영미 센터장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 제시한 회원등록서 일부의 의미=
엄(최) 씨의 의도는 회원들이 투자자가 아니라 판매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엄(최) 씨는 영어로 된 등록서의 앞면과 뒷면의 일부를 복사해 첨부하면서 “모든 판매회원은 누구나 회사에 판매회원으로 등록을 할 때 회원등록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 회원등록서에 의하면 본인이 독립판매회원으로 가입함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엄(최) 씨가 등록서에 적시된 사실을 은폐하고, 물건 파는 것 아니냐는 (예비)회원들의 질문에 거듭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의구심을 가라앉혔다는 것이다. 명백한 기만행위다. 본보의 보도 초점도 바로 이것이다.
천보만보 양보해 회원들의 주의의무 결여를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엄(최) 씨의 반복된 거짓말의 부도덕성과 상쇄될 수 없다. 엄(최) 씨는 등록서를 내밀며 결백을 주장하기에 앞서 등록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판매원이 아니라고 했는지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말 따로 서류 따로 이중적 기만행위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엄(최)영미 센터장의 억지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무엇보다 엄(최) 씨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꼬리를 물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엄(최) 씨는 기자와의 통화내용마저 제멋대로 왜곡날조(그가 기자에게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기자가 거절하였다거나 그가 먼저 걸어온 2차례 전화통화였음에도 기자가 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는 등)했다.
또 그는 MBC아나운서 13년 근무 운운하며 언론계 출신임을 강조하면서도 언론계 출신이 아니라도 쉽게 알수 있는 간단한 상식마저 결여된 주장(타신문에서는 이런 류의 사건은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 처음에는 E 씨라고 했다가 엄(최)영미라고 밝힌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등)을 하는 등 논리적으로도 정황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자기변명에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자대책위 핵심멤버들은 8월19일 1차보도에서 기자의 불찰로 아크로피아회사에 대한 소개가 일부 잘못된 점--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인데도--을 지적하며 팩트(사실)대로 고쳐줄 것을 요구(2차 보도에서 반영)하는 등 신뢰할만한 태도를 보였다.
<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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