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피아USA 샌프란시스코지부 엄(최)영미 센터장이 아크로피아사태 관련 본보 보도에 대해 <신문기사 내용에 관한 정정 및 추가사항을 위한 질문서>(이하 엄영미질문서)를 본보에 보내왔다.
한글로 쓰여진 A4 용지 2쪽 분량의 8월28일자 질문서는 엄(최)영미 센터장의 법률대리인 다이앤 C. 데카드 변호사가 작성한 <엄영미와 케빈 최에 관련된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취소요구(Demand for retraction Regarding Defamatory Article about Youngmee Um and Kevin Choi)>라는 A4용지 2쪽 분량의 8월30일자 영문 통지서(이하 변호사통지서)와 함께 31일 본보에 배달됐다.
이와 함께 뉴욕 소재 아크로피아USA에서도 <한국일보 정정보도 요청에 관한 건>이라는 A4용지 1쪽 분량의 8월30일자 공문(이하 회사공문)을 본보에 보내왔다.
3가지 문서는 공히 아크로피아USA SF지부 사태에 대한 본보의 보도가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잃은 편파보도가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보도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엄영미질문서와 본보 보도가 엄영미 센터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변호사통지서는 본보 보도가 엄(최)영미 센터장과 케빈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는 3가지 문서 중 가장 강도높게 본보 보도를 비판한 엄영미질문서 요지와 함께 답변을 게재한다.
****<엄영미 센터장의 정정보도 요구 및 질문서>와 이에 대한 본보의 답변(이해의 편의상 엄 센터장의 주장은 ▷표에 이어, 본보의 답변은 ▶표에 이어 그 요지를 싣는다. (경칭 생략)
▷8월 18일(금), 정태수 기자의 일방적인 이야기 몇마디만 있었고 본인은 필요하다면 아크로피아USA 본사에 직접전화를 걸어 취재해보든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아크로피아USA에 관한 서류나 문서등의 자료를 Fax로 전송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정태수 기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통화를 끊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한국일보 000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이 소송중임을 밝혔고 언론사로서 사실성, 공정성, 중립성을 요청하였으며 편파 왜곡보도가 아닌 양쪽의 정확한 인터뷰로 보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반상식적으로 소송중이거나 공론화된 사건이 아니면 이런 내용은 취급의 가치가 없고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타신문사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귀사에서는 무슨 이유로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취급하였는가.
▶기자의 일방적인 이야기 몇마디, 엄(최)영미 씨의 자료제출 제안을 기자가 거부했다는 등 이야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날 2차례 통화에서 주로 말한 사람은 엄(최) 씨였다. 기자는 몇가지 질문을 하면서 엄(최)영미 씨의 답변을 받아적은 뒤 만일을 위해 읽어주면서 확인까지 받았다. 그 과정에서 엄(최) 씨의 요청으로 삭제한 것도 있다. 엄(최) 씨의 주장은 거의 여과없이 본보 관련보도에 소개됐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화를 낼 사안이다.
기자의 자료제출 거부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 기자는 그때는 물론 지금도 엄(최) 씨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중이다. 본인이 주겠다는 자료를 마다할 기자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보내주기 바란다. 기자는 또한 그날 통화 말미에 혹시 할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라고 기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가르쳐주었다.
끝으로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타신문의 입을 빌어 주장한 것은 자칫 타신문을 우습게 만들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엄(최) 씨와의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2차례 이상 보도됐으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자의 속기록을 다시 게재한다. 만일 엄(최) 씨가 그 통화를 녹음했다면, 녹취록을 제시할 경우 틀린 부분은 언제든지 정정해줄 것임을 약속한다.
<***기자의 속기록***>
00 김 하고 오00가 100%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고소장을 갖고 계신가본데 한마디로 고소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다. 공갈 협박, 한마디로 일을 하면서 영업방해를 받았고 일방적인 모함 협박 공갈, 그런 걸로 인해서 돈을 억지로 가져오게 했다. 언론인란 건, 저도
MBC에 13년 근무했는데…(말을 맺지 않음). 고소장을, 제가 오죽하면 고소를 했겠는가. (합의서는 자발적으로 쓴 게 아니냐는 물음에) No Way. (회사와 연락이 안된다는 지적에)
회사에 관한 건 저도 잘 모른다. (조금 있다) 회사에 연락해보라. (회사가 파산했다는 말이 있더라는 말에) 회사는 끝난 게 아니고 오00, 00 김으로 인해서 한달, 한달반째 정상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을 뿐이다. (00 김, 오00 등이) 너(엄/최00)를 신문에 내겠다, 인터넷에 띄우겠다, 검찰에 찌르겠다 해서, 아 이건 변호사로 가야겠다(법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회사는 미국에서 미국법에 의해 만든 대체유통회사다. 소비과학마케팅을 하는 회사다.
(1차통화 뒤 5분쯤 뒤 다시 엄(최) 씨가 전화를 걸어와) 변호사가 그러는데 ‘엄’자도 쓰면 안된다고 하더라.
(다시 5분 내지 10분쯤 지나 어떤 여자가 전화를 걸어와) 산타클라라 재능교육인데, (아크로피아 관련) 기사에 재능교육도 나오느냐. 재능교육은 전혀 관계가 없다. 재능교육의 ‘재’자도 나오면 안된다.
★기자는 최초 보도에서는 엄(최) 씨의 영문이니셜을 썼으나 실수로 U가 아닌 E로 표기했다. 그러나 이는 어차피 익명이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았다. 다음 보도부터는 사안의 공익성을 감안해 ‘엄00’이라고 표기했다. 또 재능교육에 대해서는 ‘전화를 걸어온 그 여자’의 요청대로 ‘재’자도 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엄(최)영미 씨가 정정보도 요구를 겸한 질문서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모두 공개한다. 엄(최) 씨가 7월10일 감금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장소, 즉 미팅장소는 바로 산타클라라 재능교육 학원으로 미팅 당시 학생들이 옆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일부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복도에서 오가고 있었다는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
이하 (1)부터 (11)까지의 질문은 동어반복이 많은데다 기사를 잘못 해석하고 한 질문, 본질과 아무 관련이 없는 가십성 질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정작 중요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으므로 어떻게 정정해달라는 요구가 불분명하다.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정정이 합당하면 정정을, 추가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보도를 할 것이다.
▷(1)8월22일자 기사는 본인과 사전인터뷰 또는 통화 한번 없이 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두번째로 게재했나? 이는 언론으로서 사실성, 공정성, 중립성에 입각하지 않은 행태다.
▷(2) 정태수 기자와 오란희, 조앤 김 세 명은 어떤 관계인가?
▷(3) 정태수 기자가 8월 21일 3시까지 왜 본인의 전화를 기다렸고 저는 왜 정태수 기자에게 전화를 해야만 하며 그렇다면, 8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엄영미가 20만불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언론에 공개해 이 지역에서 못살게 만들겠다고 말한 오란희와 조앤 김의 근거없는 주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행위다. 진정 기사를 위한 것이라면 기자가 장본인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엄영미의 정확한 이니셜을 몰라 또는 의도적으로 E에서 엄(또는 최)으로 변경된 것은 엄영미에게 정확한 확인 없이 편파보도한 증거다.
▷(4) 오란희와 조앤 김 등이 평소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사를 써주고 현재 기사를 보류하고있는 기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자가 바로 정태수 기자인가?
▷(5)정태수 기자가 아크로피아유에스에이 본사 또는 본인에게 정식으로 인터뷰하지 않고 왜곡보도한 사유는 무엇인가? 본사의 공식입장에 대해 전화 한 통화라도 한
적이 있는가? 기사에 대해 기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추리해서 쓰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6)오란희는 회사에 자신의 상품을 공급하고 회원들에게 판매한 자로서 회사가 유통회사임을 알고있었던 자인데 왜 유통회사를 투자회사라고 하고 매출을 주식이라 하며
노력하지 않아 수당이 떨어진 것을 왜 확정지급해야하는
것처럼 기사화했나?
▷(7)기사 전에 법정분쟁 중에 있는 사건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언론의 기본인데 무슨 의도로 기사화하였나?
▷(8)왜 사전통보없이 엄영미의 이니셜은 E에서 엄(또는 최)으로 고쳤나? 이는 공정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한 것이 오란희와 조앤 김의 요청대로 했다고 신문에 보도했는데 왜 저의 요청은 거절하고 한쪽의 요청만 들어주었나?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어야만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9)정태수 기자는 오란희가 교육강사로서 교육했을 때 사용했던 회원교육자료의 회사 FAQ, 상품 FAQ, 마케팅플랜 FAQ 를 읽어보았나? 이 자료를 읽었다면 이렇게 일방적인 기사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10) 두번에 걸친 기사에서는 엄영미를 가해자, 오란희, 조앤 김을 피해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한국일보 기사의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정태수 기자는 이미 결론을 지은 편파보도를 한 것이며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엄영미 개인에 대해 언론보도에 의해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것인가?
▷(11)만약 조앤김, 오란희, 정태수의 주장대로 다른 피해자를 정말 만들기 원하지 않는다면 이와같은 기사는 이미 7월 중순경 혹은 훨씬 이전에 벌써 보도가 되었어야 하며 굳이 (오란희와 조앤김이 주장하는 20만불에 관한 저들의 주장날짜인) 8울 15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나?
따라서 저는 왜곡편파한 한국일보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바이다(정정보도 요청서 참조). 만약 고소장 내용을 오란희와 조앤김으로부터 받았다면 참고하시기 바란다. 또한 정정보도할 보도내용은 회원교육자료인 회사 FAQ, 상품 FAQ,
마케팅플랜 FAQ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또한 필요한 자료는 본인에게 직접 요청하시기 바란다.
첫번째, 두번째 기사 모두 정정보도하기를 요청하며 정정보도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본인에게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본인의 변호사 입회하에 제공해드리겠다.정정보도시 영문이니셜만을 사용하기를 요청한다 (E씨, O씨, K씨). 이 11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서면으로 9월 4일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Fax : (650) 685 - 2888
Address : 8101 Admiralty Ln, Foster City, CA94404 (끝)
<정리 및 답변-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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