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맥 칼럼
▶ 김필규 <메릴랜드대 정치학과장>
중국이 2008년까지 백두산을 유엔(UNESCO)에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신청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일본은 금년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록했고 8월말-9월초에 독도주변에 다시 탐사선을 보내어 해류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수로 국에 등록하여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독도 주변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35년간 일제식민지배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로 탄생한 광복61년을 맞이한 오늘날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독립국가로서의 그 지위를 재검토해볼 필요를 느낀다.
독립국가의 갖추어야할 4가지 기본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과 합법정부이다. 특히 영토와 주권은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고 있다. 국제법상 현대 독립국가에 대한 국경과 영토는 신성불가침으로 법의 보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위반하고 타국의 영토에 진입하는 것은 침략행위이며 이에 대응하는 자위권행사는 합법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다”고 되어있다. 한반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북으로 백두산, 압록강, 남으로 제주도 그리고 동으로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토가 남북으로 양단 되어 있고 휴전 후 우리 주권은 휴전선 이남에 머물러 백두산 영유권문제는 사실상 비현실적인 문제로 생각될지 모르나 실효적 조치는 비록 실효 지배가 아닌 경우도 가능하며 불법에 대응해 상당한 기간 동안 항의가 없는 침묵의 상태는 묵인이란 법적 효과를 초래한다. 중국의 백두산개발, 동북공정에도 불구하고 민족자주 주체사상을 부르짖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분단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상태요 남북통일은 기어이 이루어 질 것이다. 백두산은 우리 겨레의 발상지요 고대로부터 단군의 전설과 함께 한민족의 성산으로 알려져 있다. 한·중간의 국경문제에 관한 한 백두산 정계비(1712년)에 의한 사적을 근거로 백두산 영유권문제는 해결되어야한다. 1909년 청·일간 협상으로 잃어버린 간도 역시 한국으로 복귀되어야한다. 영국의 Sunday Times(1969.5.25)에 의하면 중공이 북한에 대해 6.25참전 대가로 백두산 천지를 포함한 백두산부근 250평방km의 영토할양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 백두산과 부근지역을 자국의 영토에 포함한 지도를 작성하고 휴전 후에는 중공군을 백두산주변에 배치하여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했다.
한·중간의 국경문제에 관한 한 중공-북한의 비밀 협약이 어떤 것이든 구 대한제국의 법률상 승계자인 대한민국과 청(淸)의 정당한 승계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법률효력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앞으로 법률적,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중요한 문제이다.
혹자는 고구려사 왜곡을 의미하는 동북공정과 현재 중국의 영토라는 백두산 개발은 영유권 문제와는 별개로 간주하는 안이한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은 2004년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끝내고 향후 2년 후에는 백두산과 발해의 수도였던 유적지도 UNESCO에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공원으로 등록한다고 한다. 얼핏 듣기에는 고대사문제와 문화재 유적지 보호 및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축소 해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땅은 옛 고구려 땅이다. 한민족의 역사적, 민족적, 영토적 실효지배를 무시하고 옛 고구려와 발해를 포함한 만주지역을 중국에 귀속시킨 동북 공정은 한반도 통일시 통일한국의 백두산 영유권 주장을 조기 차단하고 조선족의 이탈을 막으며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을 합법화하는 미래를 내다본 패권주의적 장기포석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 후 북-중 국경 지대에 9천명에 이르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주둔시켰다는 홍콩신보(7월27)의 보도를 참고할 만하다. 중국의 백두산 및 동북공정, 그리고 북한의 중국과의 거래를 단순하게 묵인해서는 안 되며 한국 정부는 미래지향적으로 통일한국의 영토를 염두에 두고 적시에 즉각적인 반응과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가 요로에 전달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실효적 지배는 불가능할지라도 항의도 일종의 실효적 법률행위임으로 중국의 백두산 개발에 따른 시효의 중단과 궁극적으로 영유권 응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생긴다.
독도의 경우 일본은 독도를 자기 영유권으로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끈질긴 항의에 대응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도록 뒷받침한 신 한일 어업협정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방사능조사, 해류탐사 등 우리 EEZ를 넘나드는 일본의 음직임을 예의주시 하면서 일본의 요청에 단호히 대응해야한다.
우리정부는 현재의 안일한 정책보다는 독립국가의 영토보전과 주권수호차원에서 독도와 백두산 영유권문제에 각별히 유념하고, 특히 통일 후 우리의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때 8.15 광복절은 더욱 뜻 깊어지리라고 생각한다.
김필규 <메릴랜드대 정치학과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