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 받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문> 지난 1982년 밀입국시 적발되어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이민국의 단속을 피해 미국에서 2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도 낳았고 아내는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형님이 저를 위해 지난 1995년 형제초청의 이민서류를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은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 또는 자진 출국 이후에 이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 재입국한 자는 별도의 추방재판 없이 과거의 추방명령을 재 적용하여 미국에서 추방시킴은 물론 추후 모든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1982년 추방명령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귀하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이민국에 체포되면 별도의 추방재판의 절차 없이 바로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 명령과 추방명령
상기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가 추방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추방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추방명령 대신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민 재판 과정 중 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추방으로부터의 아무런 구제책이 없는 경우 본인의 자비로 미국을 떠남으로써 추방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부터 받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진출국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추방재판을 받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추방명령을 받았는지 또는 자진출국의 명령을 받았는지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귀하가 참석했던 이민재판정을 통하여 알아보거나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 할 사항으로는 비록 귀하가 자진출국명령을 받았더라고 약속한 기한 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자진 출국명령이 자동으로 추방명령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이민판사가 귀하의 이민재판을 속개하여 과거의 추방명령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귀하가 자진출국명령을 받고 그 기한 내 출국했다가 다시 밀입국한 경우라면 귀하는 1995 형제초청사실에 의거하여 과거의 불법체류사실을 유예해 주는 245(i)의 혜택을 받아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입국거부 명령은 영주권 신청 가능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입국이 거부된 경우를 추방명령을 받은 것으로 혼돈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경에서 밀입국을시도하다 체포된 경우 특별한 이민재판의 절차 없이 바로 본국으로 보내집니다. 이럴 경우는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상기법의제약을 받지 않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추방명령을 받은 경위와 절차 등을 정확이 알아야 귀하가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래의 추세
상기 언급한 1996년 개정이민법은 1997년 4월1일자로 발효됐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속한 9지구 연방법원의 경우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상기법이 발효되기 전인 1997년4월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에 한해서는 과거의 추방명령에 대한 재적용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새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판결을 주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6월22일 대법원은 이러한 9지구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시켰습니다. 국회에서 1996년 이민개정법을 통과한 취지가 과거에 이민법을 어긴 모든 사람에게 보다 엄격한 이민법상의 제한을 주자는 것이었으며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민법을 어겨가며 미국에 불법체류했으며 본인의 신분조정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에게 단지 미국에 오랜 기간 거주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이민법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1997년 4월1일 이전에 재입국하였으며 1997년 4월1일 이전에 본인의 이민신분의 조정을 위하여 어떠한 구제책을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한다고 명시, 귀하처럼 새 법이 통과되기 전에 가족초청이나 고용을 통한 영주권 신청 등의 절차를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245(i) 조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요.
추방법 문의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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