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융자시 확인해야할 계약 내용은
<문> 친구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10만달러를 잠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두 달만에 갚겠다고 하면서, 이자도 계산해 주고, 계약서도 변호사 사서 준비해주고, 자기가 계약 위반시 지금 몰고 다니는 시가가 12만달러가 넘는 포셰 차량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담보가 확실한 경우는 안심하고 빌려줘도 되겠죠? 10만달러를 안 갚으면 12만달러짜리 포셰가 생기니까 전 손해 볼 염려가 없으니까요.
세밀한 계약서 작성 철저히
사업용 자금인지도 따져야
<답> 친구가 계약 위반시 포셰가 생긴다는 생각으로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계약서도 여러가지 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왜 친구가 돈이 필요한지 한 번 알아보고 사업에 쓸 것이라고 하면, 기왕 변호사가 계약서를 준비하는 김에 융자한 금액을 사업용으로만 쓴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돈이 급한 사람은 사업용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도박하면서 진 채무를 갚거나, 다른 사채를 갚으려고 빌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이유를 가장해서 빌린 채무는 사기로 취급이 되어서, 친구가 나중에 계약 위반한 후 파산 신고를 하더라고 파산법 보호를 못 받게 할 수도 있다.
둘째, 친구가 포셰 차를 저당을 해주겠다고 할 때, 계약 위반시 어떻게 포셰를 전달할 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친구가 계약 위반한 시 3일 안에 핑크 슬립 (DMV에서 주는 Certificate of Title)에 그 차를 양도한다는 항목에 사인을 해서 고객이 혹은 변호사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미리 친구가 그 차의 등록된 주인인지 핑크 슬립을 확인해 보고 복사판을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도 좋다. 핑크 슬립 뿐 아니라 최근에 나온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도 확인해서 이 차가 누구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고급차를 등록도 제대로 안하고 모는 친구라면 벌써 재정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나중에 차를 양도 받고 나서 DMV에 등록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셋째, 친구가 핑크 슬립만 전달할게 아니라, 차와 열쇠도 전달한다는 것도 명시 해야한다. 얼마 전 고객 중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본 변호사에게 말없이 친구한테 10만달러를 차용해 줬는데, 친구가 계약 위반 후 벤틀리 차의 핑크 슬립만 보내고 차나 열쇠는 보내지 않아 결국 돈과 차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넷째, 계약 위반시 고소를 할 경우는 채권자가 변호사 비용을 다 환원 받는 다는 내용을 명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0만달러 받으려고 5만달러 변호사 비용이 들 수도 있으니까 소송비용을 다 돌려 받도록 미리 확실히 해야 한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친구가 계약서를 준비하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겠다고 하지만 그 변호사가 누구의 변호사인가를 채권자, 채무자, 변호사 세 명 사이에 이해가 확실해야 한다. 비용은 친구가 내더라도 계약서 내용은 사실상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 채권자, 채무자가 둘 다 변호사의 고객이 된 상황 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두 명을 동시에 변호한다는 것을 (multiple 200246.1
representation) 두 고객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두 고객의 이해관계가 상반 될 수도 있지만 두 명 다 한 변호사를 쓴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변호사 한 사람이 이렇게 두 고객을 다 대변하는 것은 물론 비용은 절약되지만, 이혼하는 부부를 한 변호사가 다 대변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잠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권장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친구가 비용을 내고, 친구랑 알던 변호사일 경우, 팔은 아무래도 안으로 굽는다고 그 변호사가 아무래도 이쪽의 권리를 열심히 보호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쪽 다 열심히 옹호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준비하는 변호사가 이런 상반된 이해 상황 (conflict of interest)을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거나, 채무 위반시 대처할 상황을 정확히 설명 안하고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하는 경우는 그 변호사가 채권자의 이익을 열심히 옹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경우 좀 생각해 보겠다 거나, 내 변호사를 따로 구하겠다고 하는게 좋다.
한인들 경우, 의사를 찾을 때는 어느 의대 나왔나, 전문 분야가 어딘가, 경력은 어떻게 되나 알아보면서, 변호사 채택경우는 전문 분야나 경력을 안 알아보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
Valensi, Rose, Magaram, Morris & Murphy, (310)277-8011
린다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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