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의 자격과 혜택은
<문> 저는 4개월 있으면 65세가 되는 관계로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메디케어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답>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실행하는 의료보험으로써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65세 미만이신 분들 중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 신부전증(Kidney failure)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의료비 혜택을 제공하지만 모든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며 장시간의 간호 비용은 대체적으로 커버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는 네 가지 혜택으로 구성됐습니다.
▲병원보험(파트 A)은 병원 입원 치료, 병원 입원 후의 특수 간호시설 비용 및 다소의 말기 환자 진료와 자택에서의 간호 비용을 보조해 드립니다.
▲의료보험(파트 B)는 의사 방문과 병원보험으로 커버 되지 않는 여러 의료 혜택 및 의료기 비용을 보조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또는 예전에 메디케어+초이스(Medicare+Choice)라고 불리던 이 프로그램은 여러 지역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수혜자들은 모든 서비스를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공급업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약 혜택(파트 D)은 의사에게 처방 받은 약의 구입비용을 도와주는 혜택입니다.
◇병원 보험(파트 A)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메디케어 병원 보험 혜택(파트 A)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며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혜 자격이 됩니다.
▲현재 사회 보장 연금(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
▲현재 철도 연금(Railroad Retirement benefits)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생존, 사별 및 이혼)가 정부 관련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그 직장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냈던 경우.
▲오랜 기간 메디케어 세금을 내는 정부 관련 직장에서 일한 식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부모일 경우.
만약 이 사항들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메디케어 병원 보험비를 매달 지불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파트 B)
메디케어 병원 보험(파트 A)을 무료로 받는 분들은 메디케어 의료 보험(파트 B)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료 병원 보험에 해당이 안돼도 65세 이상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병원 보험(파트 A)없이 의료보험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인 영주권 소지자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Choice)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병원 보험(파트 A)이 제공하는 병원 입원 한도일을 넘겼을 경우 특별히 여분의 입원일을 허용하는 등 가외의 혜택을 제공하므로 매달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혜택(파트 D)
메디케어 병원 보험(파트 A) 또는 파트 B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 (파트 D)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에 가입하는 것은 자발적이며 혜택을 받기 위하여 추가로 매달 파트 D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처방약 보험이 있다면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을 늦출 수 있지만 처방약 보험이 아예 없거나 소유한 보험이 메디케어 파트 D 보다 질이 떨어지는 경우 파트 D 가입을 늦춰 나중에 가입할 때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벌금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을 수혜 받는 한 매달 내야 합니다.
최근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주어지신 분들은 파트 B 초기 등록 기간 때에 처방약 보험혜택(파트 D)에 가입해야 합니다.
초기 등록 기간이 끝난 후의 가입 및 보험회사 변경은 매년 11월15일~12월 31일 진행되는 ‘보험 조정 및 선택 시기’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몇몇의 경우 특별 가입 기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셸 박 스틸
( NAPCA Board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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