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와 겨울과 봄에 몰아치는 홍수, 여기에 지진 등 자연재해에 항상 노출돼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보험은 필수적이다. 특히 지진의 경우 강도 6.7도의 94년 노스리지 지진으로 57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보험사가 지불한 보험금만 125억달러에 달했다. 94년 지진 이후 많은 보험사들이 지진보험 시장에서 철수하자 주정부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주정부 기관인 가주 지진공사(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가 보증하고 감독하는 공공 지진보험을 일부 보험사들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CEA는 주택 소유주의 지진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7월1일을 기해 지진보험료를 최고 60%, 평균적으로 22% 인하한다고 발표, 주택 소유주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남가주에서 거주하면 필수적이었지만 재정부담으로 가입을 꺼려왔던 지진보험과 지진보험 전반에 걸쳐 알아본다.
주정부 기관 가주 지진공사(CEA)
불입료 대폭 내리고 디덕터블 낮춰
▲공공 지진보험 현황
94년 노스리지 지진 전까지 주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의무적으로 지진보험을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노스리지 지진으로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지진보험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CEA가 보증을 서는 지진보험이 설립됐고 여기에 가입한 19개 보험사들이 현재 지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94년 노스리지 지진 이후 지진보험은 일반 주택보험과 분류됐다.
주정부가 보증하고 감독하는 이 보험은 주정부가 가주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주택 보험사들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강매 보험이다.
CEA 따르면 가주 주택 소유주 중 현재 지진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4%에 불과해 제2의 노스리지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개인 재산피해를 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EA는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에퀴티가 많이 쌓여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지진으로 인해 치명적인 재정피해를 당할 수 있어 지진보험 가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택 건축자재와 인건비 상승도 주택 복구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진보험 인하내용
CEA는 12년간 대형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 96년 발족당시 6억달러에 불과했던 보험기금이 현재 20억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하 기준은 건축양식, 자재, 지진위험 지역, 지반 형태 등에 따라 다르다. 91년 이후 건축된 단층 목조주택의 인하폭이 가장 큰데 이는 목조주택과 단층주택이 벽돌주택과 2층 주택보다 지진발생 때 피해가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0년부터 89년 사이에 건축된 건평 2,000스퀘어피트 단층 목조주택으로 완전 복구비용을 40만달러로 간주할 때 베벌리힐스(90210) 지역은 월 보험료가 990달러에서 652달러, 노스리지(91325)는 1,600달러에서 936달러, 우드랜드힐스(91367)는 1,700달러에서 936달러, 브렌트우드(90049)는 940달러에서 584달러, 할리웃(90028)은 960달러에서 652달러로 인하됐다. 반면 새로 지진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리버사이드 카운티, 팜스프링스와 팜데저트, 팜데일과 랭케스터 일부 지역은 보험료가 오히려 인상됐다.
▲신청 자격
공공 지진보험의 경우 모든 형태의 주택이며 가입이 가능하다. 단독주택과 콘도, 타운하우스, 모빌홈은 물론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사람도 보험을 살 수 있다.
단 지진보험을 구입하려면 지진보험 판매가 허용된 아래 19개 보험사로부터 주택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2006년 4월 현재 CEA로부터 지진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 받은 보험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현 주택보험 CEA 인정 여부 먼저 확인을
▲Allstate ▲Automobile Club of Southern California ▲California Fair Plan ▲CSAA ▲Farmers Insurance ▲State Farm ▲Prudential ▲Liberty Mutual ▲Mercury ▲Encompass Insurance ▲Foremost ▲Golden Eagle ▲Guide One Insurance ▲Merastar ▲USAA ▲Workmen’s Auto Insurance ▲Homesite Insurance of CA ▲Guide One Insurance ▲Highlands Ins. Group/Pacific National.
▲보험 혜택
지진보험의 보상액수는 신청자가 갖고 있는 일반 주택보험 A조항의 커버리지 액수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거주지역(우편번호)과 주택건설 연도, 집 건축양식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지진보험의 디덕터블은 피해 액수의 1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료를 추가로 낼 경우 디덕티블을 10%로 낮출 수 있는 옵션이 신설됐다. 디덕티블을 실제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없으며 보상 때 디덕티블 액수를 제하고 복구비용 체크를 보험사로부터 받는다.
물건 피해 보상액수는 5,000달러, 지진으로 인해 주택을 사용하지 못할 때 호텔비 지출 등으로 최고 1,500달러만 보상해 주고 있지만 최근 추가 보험료를 낼 경우 물건 피해 보상액수는 10만달러, 호텔비 지출은 최고 1만5,000달러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됐다.
지진보험이 개인부담 비율은 높지만 일반 지진보험이 4∼5배나 비싼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특이한 점은 피해액수가 디덕티블 액수 이상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
지진 공공보험은 직접 신청을 하거나 또는 개인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할 경우 CEA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신청양식을 받을 수 있다.
한인 보험회사 관계자들은 “한인들이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진이나 홍수보험 가입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미 주택보험에 가입했어도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커버 액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주택보험을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과 함께 가입할 경우 많은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지진보험 관련 연락처
가주보험국
www.insurance.ca.gov
가주지진공사
www.EarthquakeAuthority.com
남가주지진센터
www.EarthquakeCountry.info
가주비상서비스국
www.oes.ca.gov
가주 지진안전위원회
www.seismic.ca.gov
연방재해청
www.fema.gov
연방 적십자사
www.redcross.org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www.hud.gov
주택화재피해자연합
www.unitedpolicyholders.org
가주보험협회 포털사이트
www.iinc.org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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