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주들 상당수 리커보험등 미가입
한인들 중 상당수는 각종 보험 관련 지식이 부족해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보험 가입을 외면하다가 도리어 큰 손실을 입는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평소 보험 관련 지식을 숙지하고 미리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득이 된다는 지적이다.
KBC보험 조양연 대표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게 보험이라며 한인들은 자동차 보험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리커나 홍수 등 생소하게 들리는 보험 가입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설마’ 하던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의외로 손해가 막심하다. 그는 한인식당들 중 술보험(liquor liability insurance)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들어놓지 않다가 손님끼리의 음주후 다툼에 휘말려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던 경우가 있었다며 식당에서 배상하지 못하면 자칫 건물주까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지만 당시 한국식당이 입주했던 건물주 역시 한인이었기 때문에 식당이나 건물주나 보험 관련 인식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인 건물주들은 입주하는 식당마다 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놓게 한다고 덧붙였다.
각종 보험 중 상당수 한인들이 미가입 상태인 건강보험 역시 약간 부담스럽더라도 미리 들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이 없는 한인들은 대부분 소득이 2만달러에서 4만달러 정도로 어중간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등 연방정부 제공의 기초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하지만 지금 최소한이라도 들어둬야 훗날 질병 발생시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스테이트 팜 이재현 에이전트는 병이 생긴 뒤엔 보험 팔러시를 바꿀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주정부의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귀띔이다. 조양연씨는 건강보험은 젊을 때 가입한다고 해서 나중에 할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가벼운 위염 증상만 있어도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할 정도로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 들어두는 게 상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표적인 성인병인 고혈압이나 당뇨 등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대부분 한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 만큼 옵션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경우로 렌트와 토잉, 메디컬 페이먼트를 꼽았다. 올스테이트 리사 김 에이전트는 상대방 책임인 경우에도 그 쪽 보험사와 협의가 끝날 때까지 의료비는 일단 본인 보험으로 지불해야 할 때가 많다면서 메디컬 페이먼트 커버리지가 낮아 부족한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 나중에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상대측 보험사와 협상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고 전했다.
또 멀쩡해 보이는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날 때 보험가입시 렌트와 토잉 관련 옵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손해를 감당해야 하기도 한다. 조양연씨는 물론 처음부터 확실한 옵션을 선택하면 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옵션에 따라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만큼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라리 1년에 100달러 정도인 AAA 등의 보험을 따로 들어두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자동차보험 만큼은 못되더라도 한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보험 중 주택보험이 있다. 은행에서 론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하기 때문. 리사 김씨는 한인들은 주택구입시 가장 기본적인 보험을 선택하곤 한다며 나중에 폭우가 내려 지하실이 잠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때 워터백업 등의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이미 주택보험에 가입했어도 최근 몇년간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커버 액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주택보험을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등과 함께 가입할 경우 많은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보험선택시 성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여유있게 몇 개의 보험사를 비교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 종류에 관계없이 주의해야 할 점은 가입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리사 김씨는 며칠 전 보험사를 바꾸겠다며 찾아온 한인이 이런 경우라면서 보험사를 변경하기 전 기존 보험을 취소한 채로 일주일이 흘렀기 때문에 올스테이트 등의 스탠더드 보험에 가입이 거부됐다고 전했다. 그녀는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입 처리가 되긴 했지만 그나마 본래의 예상 보험료보다 20~30% 비싼 요금을 물어야 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보험에 들지 않아 피해를 본 한인들의 사례들이다.
▲사례 1(술보험): 몇년전 다운타운 인근 모 한국식당에선 손님들이 음주 후 서로 다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식당은 술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손님들이 모두 안면 있는 한인들이었고 한국식 정서상 싸움의 당사자들이 서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식당측은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고. 하지만 폭행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배상을 받기 힘들어지자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측 변호사는 무능력한 가해자보다는 술을 제공한 식당을 고소, 결국 술보험이 없던 식당은 피해자에게 현찰로 전액 배상했다.
▲사례 2(술보험): 음주사고 관련 식당이 배상해야 할 범위는 건물 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서버브 모 한국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피해자는 가해자와 식당에 소송을 걸었으며 법원은 연대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례 3(건강보험): 한인 정모씨는 아내와 맞벌이를 해 중산층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연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주택과 자동차 등 각종 론을 갚기에도 벅차 건강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 최근 당뇨 진단을 받고 보험을 알아보고 있지만 매번 가입을 거절당하고 있다.
▲사례 6(자동차보험): 올스테이트의 한 한인가입자는 몇주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동승자와 함께 인근 병원 응급실에 입원, 하루동안 몇 가지 검사를 하고 퇴원하니 병원비가 1인당 6천달러 가까이 나왔지만 보험가입시 5천달러 한도의 메디컬 페이먼트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7천달러 가량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이었음에도 불구, 상대방 보험사와 보상 관련 협의를 마칠 때까지 마음고생이 심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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