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후보측 선거일정 이의 제기 받아들여
SD 한인회장 재선거가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6월3일로 연기됐다.
제프리 B. 바튼 판사는 25일 리차드 헤이든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한 선거일을 승인했다. 이번 연기신청은 정병애 후보가 유권자 등록기간, 선거공고 등이 합의서에 위배돼 선거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 자신의 의사를 관철했다.
당초 바튼 판사는 지난 14일 정 후보의 이의제기 심리에서 선관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 후보는 이 문제를 다시 선관위원장에게 의뢰했고 선관위원장은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양 후보측 선관위원들이 모여 선거 연기를 논의했다. 장양섭 후보측은 예정된 4월29일을 고수했고 정 후보측은 연기를 주장, 팽팽히 맞섰으나 선관위원장이 정 후보측 안을 지지했다.
양측은 이 결과에 대해 서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정 후보측은 “상대 후보와 한인회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 반면 장 후보측은 “정 후보가 정한 선거일을 또 연기하니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 선거 연기 과정과 양측의 반응
법원이 인정한 합의서 당초부터 문제
지난 달 28일 제프리 판사는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를 승인했다. 합의서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합의서에 따르면 판사 승인 후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양측은 지난달 31일까지 각각 3명을 선정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과 첫 선관위 모임이 지난 6일 열렸다.
모두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판사가 합의서를 승인한 순간, 유권자 등록과 관련된 합의서 내용은 지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정 후보측 변호사가 강하게 주장한 ‘선거일로부터 최소 5주전에 유권자 등록’이라는 내용이다. 3월28일부터 4월29일까지 5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원, 선관위원장, 양측 후보, 선관위원 모두가 이런 조항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다가 선거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 이런 일이 터져 한인사회의 혼란과 선거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병애 후보측 선거 연기 사유
정 후보는 선거 연기 등을 위한 근거서류를 지난 14일, 25일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14일 서류는 5월27일로 선거 연기 등 7개항이며 25일 서류는 선거 연기를 정당화하는 10개항의 주장이 담겨 있다.
10개항의 주요 내용은 ▲장 후보 홍보물 내용 중 선거등록 마감이 25일(실제 29일)로 잘못 표기 ▲선관위원이 아닌 김남길 한인회장이 한인회보 4월호에 선거공고 ▲유권자 등록용지 배달 우편주소 부재 ▲모 일간지 선거 요일을 화요일(실제 토요일)로 오기 ▲선거를 일주 앞둔 시점에서(22일) 제대로 된 선거공고(일간지) 게재 등이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정 후보는 “많은 유권자의 참여를 위해 선거일을 연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양섭 후보 반응
장 후보측은 상대방이 선거를 연기하는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등록 마감 25일은 한때 선관위가 잠정 합의한 사항이며 ▲김남길 회장의 공고는 법원에서 김 회장이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별문제 없으며 ▲선거일자 또한 정 후보가 29일로 정한 것이어서 선거를 구태여 미루는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일부 장 후보 지지자들은 “평통위원인 정 후보가 평통 청와대 모임을 위해 선거일인 29일 서울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연기한 것”이라고 추측성 폭로를 하면서 “낙선되면 서울에 가서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 후보가 사사건건 법정 문제화시켜 자치 단체인 한인회 문제를 지루한 소모전에 말려들게 했다”고 정 후보를 비난했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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