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 <공인회계사>
모든 납세자들은 IRS를 꺼려하고 회피하려한다. 신경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 감사시 납세자가 필요이상으로 긴장하고 감정적이어서 오히려 감사관이 어색하게 긴장하는 경우도 본다.
IRS는 이해하고 대처해야 될 대상이지 회피할 대상은 결코 아니다.
납세자로서 납세 의무가 있는 반면, IRS로부터 친절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무처리를 받을 권리 또한 있다. IRS에서는 100여 가지가 넘는 무료책자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직접 IRS를 방문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교육용 Video Tape도 비치하고 있다. 소형 사업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연로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세금보고서 작성도 제공한다. 세금 보고서를 분실 했을 경우 IRS가 보관하고 있는 원본의 사본도 받아 볼수 있다. IRS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체에 대한 세무자료를 주정부 세무소나 기타 연방정부(예:이민국)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다.
IRS 감사결과 추가 연방세가 더 산출되면 이 자료가 주정부 세무소로 보내져서 주와 시 소득세를 더 지불하라는 고지서를 받드시 받게 된다.
미국의 납세제도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게되고, IRS는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의 적법성을 감사하게 된다. 무작위 추출로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제3자의 신고나, 서류에 미비점이 있어도 감사의 대상이 될수있다.
개인이나 법인체가 감사의 대상이 된 경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 일단 감사 대상이 되면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IRS를 상대 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문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대로 유리하다. 경제적으로 납세자에게 이익이 된다.
전문가란 관계된 이슈가 무엇이고, 감사관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계세법과 현장능력(서류준비와 면담능력)
이 있고, 감사관이 감사를 무리없이 진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자라고 정의 될 수 있다. 납세자가 전문가를 통하지 않는 경우 필요이상으로 감사를 확대하는 경우를 본다.
IRS는 일단 납세자가 보고한 세금보고서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중의 일부를 선정해서 감사를 하거나 추가 설명을 요청하게 된다.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해서 꼭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결과 환불을 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제1단계로 IRS 는 서면으로 감사를 하게된다.
이 단계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답변이 없거나 설명이 미비한 경우 제2단계로 IRS는 납세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관련된 서류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면담을 위한 시간이나 장소는 대부분 납세자가 편리 한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자료를 수집 점검한 후 어떻게 감사관에게 보고 할 것인지, 어찌보면 감사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감사결과 조정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고 여기에 따른 추징금이 결정되었을 경우 납세자는 그 결과를 인정치 않고 항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경우 IRS 내에서 항소만 전문으로 취급
하는 부서에서 해결된다.
그러나 이 부서에서 조차 납세자와 IRS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IRS를 상대로 법정에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수도 있다. 반대로 납세자가 승복할 경우 거기에 따른 추가 세금, 이자 그리고 벌과금이 즉시 지불되어야 된다. 재정사항이 여의치 못해 전액을 지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낼 수 있는 만큼 낸 후에 분할 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이런 경우 납세자는 IRS에 지불할 의지는 있지만 경제상항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은행에 대부를 신청(세금을 내기위해)해서 거절당한 편지도 좋은 서류가 된다. 감사결과가 판정이 됐고 납세자가 추가세금을 주어진 시간에 지불치 않을 경우 혹은 분할지급 요청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IRS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선취득권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마지막 단계로 30일전에 통지를 한 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압류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필요한 의복과 학교책, 제한된 개인 소지품과 사업에 쓰이는 공구나 책, 실직보험이나 상해보험 수령금, 우편물, 법원에서 인정한 어린이의 양육비,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비,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주거하는 집도 제외 된다.감사의 기한은 짧게는 한두 번의 면담으로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감사결과 추가세금의 액수가 심한 경우에는 개인이나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위까지 갈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법의 한도를 넘으면 추가 세금지불로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한인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탄력성을 가지려면 장기적이고 합법적인 절세계획과 납세자와 전문가의 신뢰 속에서 꾸준히 준비하고 연구해야 되는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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